부딪히지도 않았는데 뺑소니입니다
이 사건, 처벌은?
의정부지방법원은 2022. 9. 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사건(2021고단3906)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선고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 무슨 사고 · 어떤 피해
- 상대 운전자 1명 · 비접촉 사고
- 판결
- 의정부지방법원 2022. 9. 30. 선고 2021고단3906
무슨 일이 있었나
새벽 6시경 신호기가 있는 삼거리에서 우회전하면서 전방과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습니다.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승용차 운전자가 충돌을 피하려고 급히 핸들을 왼쪽으로 꺾다 사고가 났습니다. 두 차는 닿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현장을 떠났습니다.
무슨 사고 · 어떤 피해
상대 운전자 1명 · 비접촉 사고
유리하게 본 사정
- 비접촉 사고였고 확정적 고의로 도주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 피해자의 상해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 피해 회복을 하고 합의한 점
- 이종 전과로 벌금형 1회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교통사고를 낸 뒤 수습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 필요한 조치 없이 떠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의 도주치상입니다.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어서, 벌금을 골라도 하한이 500만 원입니다.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 도주의 핵심입니다.
이 사건은 두 차가 닿지 않은 비접촉 사고였습니다. 새벽 6시경 신호기가 있는 삼거리에서 전방과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우회전했고,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차의 운전자가 충돌을 피하려고 급히 핸들을 꺾다 사고가 났습니다. 피고인의 운전이 사고의 원인이 됐기 때문에 차가 닿지 않았어도 피고인의 사고로 봤고, 그대로 현장을 떠난 것이 도주로 평가됐습니다.
형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이었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인데 6개월이 나온 것은 감경이 이뤄졌기 때문이며, 판결문은 비접촉 사고여서 확정적 고의로 도주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상해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 회복과 합의, 이종 전과 벌금 1회 외에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하게 적었습니다. 불리한 사정은 사고를 수습하지 않고 떠났다는 점이었습니다.
같은 목록의 「그냥 갔는데 뺑소니가 아니었습니다」 사건은 교차로를 지나 차를 세우고 비상등을 켠 뒤 내려서 확인한 행동이 인정돼 무죄였습니다. 「「사고 난 줄 몰랐다」가 안 통했습니다」 사건에서 보듯, 사람이 다쳤을 수도 있다는 미필적 인식만 있어도 도주죄의 인식은 인정됩니다. 형사와 별도로 도주치상은 면허 취소와 결격기간이 따릅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 제82조 제2항).
공소사실은 원래 피고인의 차가 피해자의 차를 직접 들이받았다고 적었습니다. 법원은 사고 영상에서 두 차의 직접 충돌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충돌 예상 부위에 충격 흔적도 없었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피해자가 충돌을 피하려고 차를 왼쪽으로 틀다 반대편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화물차를 들이받은 것으로 범죄사실을 직권으로 고쳤습니다. 방어권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다고 봐 공소장 변경은 거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상해가 없었고 충돌을 몰랐다고 다퉜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공학적 감정만으로 상해를 부정할 수 없다며 의사가 직접 진료하고 쓴 2주 진단서를 믿었습니다. 또 뒤따르던 택시가 경적을 울리며 쫓아가 사고가 났다고 알렸는데도 피고인이 「미안해요」, 「간다고요」라고 하며 그대로 갔고, 골목에서 주차된 화물차의 사이드미러를 치고도 지나간 점 등을 들어 미필적 도주의 범의를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