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순찰차에 쫓겨 중앙선을 넘었고, 세 명이 다쳤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인천지방법원은 2026. 9. 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2026고단101750)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선고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
- 무슨 사고 · 어떤 피해
- 3명 각 약 2주 상해 · 아반떼 수리비 398만 8,676원 · 어코드 수리비 445만 4,890원
- 양형기준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도주치상)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판결
- 인천지방법원 2026. 9. 11. 선고 2026고단101750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는데도 2026년 3월 18일 오후부터 밤까지 K3 승용차로 인천과 부천을 오가며 세 차례 운전했습니다. 밤 10시 50분쯤 음주단속을 피하려다 순찰차에 쫓기던 중, 인천 남동구 수현삼거리에서 다급하게 우회전하며 중앙선을 넘어 신호대기 중이던 아반떼와 맞은편 어코드를 들이받았습니다. 세 명이 각각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지만, 피고인은 차를 세우지 않고 그대로 떠났습니다.
무슨 사고 · 어떤 피해
3명 각 약 2주 상해 · 아반떼 수리비 398만 8,676원 · 어코드 수리비 445만 4,890원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 피해자들과 합의함
-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음
불리하게 본 사정
-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 중 음주단속을 피하려다 사고를 내고 도주함
비슷한 상황이라면
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떠나면 도주치상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경찰의 추격을 받던 중이었다는 사정이 유리하게 고려되지 않았고, 오히려 단속을 피하려던 경위가 양형 이유의 첫 문장에 불리하게 적혔습니다. 같은 행위는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에도 해당해 두 죄가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됐습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이날 오후 4시, 6시 20분, 밤 10시 55분 세 차례에 걸쳐 인천과 부천을 오가며 무면허로 운전했습니다. 밤 10시 50분쯤에는 음주단속을 피하려다 순찰차에 쫓겼고, 수현삼거리에서 급하게 우회전하며 황색 실선 중앙선을 넘어 아반떼와 어코드를 차례로 들이받았습니다. 세 사람이 뇌진탕, 경추·늑골 염좌 등 각각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두 차의 수리비는 합쳐 약 844만 원이었습니다.
판결문의 범죄사실과 적용 법조에는 음주운전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날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점은 공소사실로 다뤄지지 않았고, 양형 이유에 「음주단속을 피하려다가」라는 경위로만 나옵니다. 법원은 범행 인정,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목록의 「음주로 면허가 취소된 지 얼마 안 돼 트럭을 받고 떠났습니다, 선고는 6년 뒤였습니다」는 징역 1년 실형이었습니다. 「쓰러진 사람을 두고 갔고, 사망했습니다」는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세 명이었고, 판결문 양형 이유 첫 줄에 단속 회피 경위가 적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