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말다툼하다 차를 뺐고, 쫓아와 문을 잡은 사람이 넘어졌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6. 9.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사건(2026고단10824)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선고
- 벌금 500만 원
- 무슨 사고 · 어떤 피해
- 55세 남성 · 약 7주 골절
- 판결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6. 9. 4. 선고 2026고단10824
무슨 일이 있었나
2026년 6월 30일 저녁 7시쯤 경기 광주의 한 건물 주차장에서 피고인은 55세 남성과 말다툼을 하다 자기 차에 타서 후진했다가 출입구 쪽으로 좌회전하며 나갔습니다. 화가 나 쫓아온 남성이 창문이 열린 조수석 앞문을 붙잡았다가 바닥에 넘어졌고, 약 7주간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부위(요골 머리) 골절을 입었습니다. 피고인은 차를 세우지 않고 그대로 떠났습니다.
무슨 사고 · 어떤 피해
55세 남성 · 약 7주 골절
유리하게 본 사정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차량과 보행자 출입이 잦은 주차장에서 주변을 살피지 않고 출발한 점
- 피해자가 7주 골절상을 입었는데도 정차해 구호하지 않고 떠난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떠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5조의3 제1항 제2호). 사고를 낸 과실이 작거나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는 상황이라도, 사고 뒤 차를 세워 다친 사람을 살피지 않으면 이 무거운 죄가 됩니다. 단순 업무상과실치상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처벌을 면할 수 있지만, 도주치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건은 주차장 말다툼에서 시작됐습니다. 피고인은 상대와 말다툼을 하다 차에 타 후진한 뒤 출입구 쪽으로 좌회전하며 출발했습니다. 화가 난 상대가 쫓아와 창문이 열린 조수석 앞문을 붙잡았고, 차가 그대로 나가면서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법원은 낮 시간에 차량과 보행자 출입이 잦은 주차장이었던 만큼, 주행 중인 차 가까이에 사람이 있는지 살피고 안전하게 운행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피해자는 약 7주간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었는데 피고인은 차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들어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택하고, 도주치상 벌금형의 하한인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목록의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뺑소니입니다」는 비접촉 사고에 징역 6개월 집행유예였고, 「차로 바꾸다 오토바이를 넘어뜨리고 갔습니다」는 벌금 500만 원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다친 정도가 7주로 더 컸지만, 합의와 초범이라는 사정이 벌금형 하한으로 이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