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불에 직진해 화물차를 받고 그대로 떠났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2026년 3월 17일 밤 11시 49분쯤 하남의 한 사거리에서, 아반떼 운전자가 정지신호인데도 직진하다 정상 신호로 좌회전하던 봉고 화물차 앞부분을 들이받았습니다. 화물차 운전자는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목 염좌를 입었고 차 수리비는 약 579만 원이 나왔습니다. 아반떼 운전자는 차를 세우거나 조치하지 않고 그대로 떠났습니다.
무슨 사고 · 어떤 피해
상대 운전자 경추 염좌 약 2주 · 화물차 수리비 578만 8,971원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늦은 시각 신호를 어겨 사고를 내고 도주한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내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5조의3 제1항 제2호). 하한이 정해져 있어서 벌금형을 고르더라도 500만 원 밑으로는 내려갈 수 없습니다. 또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해도 재판은 계속됩니다.
운전자는 밤 11시 49분쯤 하남의 사거리에서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했습니다. 그때 반대편에서 정상 신호를 받고 좌회전하던 봉고Ⅱ 화물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고, 33세 화물차 운전자는 목 염좌로 약 2주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화물차 수리비는 578만 8,971원이었습니다. 아반떼 운전자는 차를 세우지 않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법원은 늦은 시각 사고를 내고 도주한 점을 불리하게 봤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전과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유리하게 적었습니다. 판결문의 양형 이유 부분에는 「선고형: 벌금 600만 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주문은 벌금 500만 원입니다. 형은 주문을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이 정리도 주문을 따랐습니다.
같은 목록의 「차로 바꾸다 오토바이를 넘어뜨리고 갔습니다」 사건도 초범·합의·가벼운 상해로 정확히 하한인 벌금 500만 원이었습니다. 「「사고 난 줄 몰랐다」가 안 통했습니다」 사건은 사고를 부인하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도주치상에서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는 대개 이 사건처럼 인정·합의·초범이 겹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