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빨간불에 직진해 화물차를 받고 그대로 떠났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6-09-15 선고 2026고단10518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정리 ·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2026년 3월 17일 밤 11시 49분쯤 하남의 한 사거리에서, 아반떼 운전자가 정지신호인데도 직진하다 정상 신호로 좌회전하던 봉고 화물차 앞부분을 들이받았습니다. 화물차 운전자는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목 염좌를 입었고 차 수리비는 약 579만 원이 나왔습니다. 아반떼 운전자는 차를 세우거나 조치하지 않고 그대로 떠났습니다.

무슨 사고 · 어떤 피해

상대 운전자 경추 염좌 약 2주 · 화물차 수리비 578만 8,971원

선 고
벌금 500만 원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제54조 제1항, 상상적 경합, 벌금형 선택. 가납명령 · 판결문 양형 이유에는 「벌금 600만 원」이라고 적혀 있으나 주문은 500만 원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피해 정도
2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늦은 시각 신호를 어겨 사고를 내고 도주한 점
도주치상은 합의해도 재판이 끝나지 않는 죄입니다. 처벌불원은 형을 낮추는 데만 쓰였고, 도주치상 벌금 하한인 500만 원이 나왔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내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5조의3 제1항 제2호). 하한이 정해져 있어서 벌금형을 고르더라도 500만 원 밑으로는 내려갈 수 없습니다. 또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해도 재판은 계속됩니다.

운전자는 밤 11시 49분쯤 하남의 사거리에서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했습니다. 그때 반대편에서 정상 신호를 받고 좌회전하던 봉고Ⅱ 화물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고, 33세 화물차 운전자는 목 염좌로 약 2주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화물차 수리비는 578만 8,971원이었습니다. 아반떼 운전자는 차를 세우지 않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법원은 늦은 시각 사고를 내고 도주한 점을 불리하게 봤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전과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유리하게 적었습니다. 판결문의 양형 이유 부분에는 「선고형: 벌금 600만 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주문은 벌금 500만 원입니다. 형은 주문을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이 정리도 주문을 따랐습니다.

같은 목록의 「차로 바꾸다 오토바이를 넘어뜨리고 갔습니다」 사건도 초범·합의·가벼운 상해로 정확히 하한인 벌금 500만 원이었습니다. 「「사고 난 줄 몰랐다」가 안 통했습니다」 사건은 사고를 부인하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도주치상에서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는 대개 이 사건처럼 인정·합의·초범이 겹칠 때입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주하면 면허가 취소되고 4년간 다시 딸 수 없습니다. 음주 상태였으면 5년입니다. 뺑소니·사고후미조치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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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