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 바꾸다 오토바이를 넘어뜨리고 갔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25. 2. 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사건(2024고단2374)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선고
- 벌금 500만 원
- 무슨 사고 · 어떤 피해
- 오토바이 운전자 1명 · 전치 2주
-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2. 13. 선고 2024고단2374
무슨 일이 있었나
밤 10시 52분경 2차로에서 3차로로 급하게 차로를 바꾸다 3차로를 달리던 오토바이 왼쪽 옆면을 승용차 오른쪽 뒷부분으로 접촉해 운전자를 도로에 넘어뜨렸습니다. 전치 2주의 목 염좌였습니다.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갔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했습니다.
무슨 사고 · 어떤 피해
오토바이 운전자 1명 · 전치 2주
유리하게 본 사정
-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 수사 단계에서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한 점
- 교통사고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오토바이 운전자가 도로에 넘어져 다쳤는데도 아무 조치 없이 도주한 점
-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게 된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사람을 다치게 하고 조치 없이 떠나면 두 개의 법이 동시에 걸립니다. 다친 사람을 두고 간 부분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의 도주치상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사고 처리를 하지 않은 부분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사고후미조치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사건은 두 죄가 모두 적용됐습니다.
사고 자체는 가벼운 편이었습니다. 밤 10시 52분경 2차로에서 3차로로 급하게 차로를 바꾸다 오토바이 옆면을 승용차 뒷부분으로 접촉해 운전자를 도로에 넘어뜨렸고, 상해는 전치 2주의 목 염좌였습니다. 그러나 오토바이 운전자가 도로에 넘어져 다쳤는데도 아무 조치 없이 떠났다는 점이 판결에 불리하게 적혔습니다.
벌금 500만 원은 도주치상에 정해진 벌금형의 하한과 같은 액수입니다. 판결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수사 단계에서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한 점, 교통사고 관련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모두 유리하게 봤습니다. 법령의 적용에는 벌금형 선택만 있고 감경 조항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도주로 인정되느냐가 액수를 크게 바꿉니다. 「도주치상은 무죄, 사고후미조치만 벌금 100만 원」은 같은 구조에서 도주치상이 빠지자 벌금이 5분의 1이 됐습니다. 「그냥 갔는데 뺑소니가 아니었습니다」는 2차 사고를 피해 교차로를 지나 세우고, 비상등을 켜고 내려 확인한 점이 무죄 근거가 됐습니다. 형사와 별개로 사상사고 후 도주는 면허 취소와 결격기간 4년이 따라옵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
피고인은 오토바이와 부딪친 줄 몰랐으니 도주할 뜻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차로 앞에 다른 차가 없는데도 충돌 순간 승용차 브레이크등이 켜졌고, 오른쪽 뒤 휀더가 안으로 들어갈 만큼 충격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여자친구를 태우러 가 차를 세우자마자 오른쪽 뒷면의 부딪친 부위만 확인하고 트렁크에서 꺼낸 물건으로 닦았습니다. 습관적 점검이었다는 말은 믿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두 죄는 같은 사고에서 나온 것으로, 법령의 적용에 상상적 경합(형법 제40조, 제50조)이 적혔습니다. 판결문은 형이 더 무거운 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적고 벌금형을 골랐습니다. 사고후미조치 부분은 오토바이를 넘어뜨려 수리비 미상의 손괴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떠난 행위입니다. 벌금 500만 원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쳐서 5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고, 가납명령도 붙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