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쪽에서 그대로 직진해 택시를 받고 떠났습니다, 수리비가 4,400만 원을 넘었고 결과는 벌금 1,000만 원이었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수원지방법원은 2026. 8. 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사건(2026고단392)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선고
- 벌금 1,000만 원
- 무슨 사고 · 어떤 피해
- 택시·익스플로러 운전자 각 약 2주 염좌 · 차량 2대 수리비 약 4,407만 원
- 판결
- 수원지방법원 2026. 8. 27. 선고 2026고단392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25년 5월 29일 아침 8시 40분쯤 화성시의 신호기가 있는 삼거리에서 BMW 승용차로 공영주차장 쪽에서 그대로 직진하다, 신호에 따라 지나가던 그랜저 택시를 들이받았습니다. 충격으로 돈 택시가 맞은편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포드 익스플로러와 도로 펜스를 잇달아 들이받았고, 두 운전자가 각각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은 구호 조치 없이 그대로 떠났습니다.
무슨 사고 · 어떤 피해
택시·익스플로러 운전자 각 약 2주 염좌 · 차량 2대 수리비 약 4,407만 원
유리하게 본 사정
-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 형사합의와 보험사 구상금 변제로 상당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도 도주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떠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의 도주치상입니다.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징역형의 하한이 높지만 벌금형도 함께 정해져 있습니다. 차량을 부순 부분은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의 사고후미조치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사건은 벌금형이 선택된 경우입니다.
사고는 2025년 5월 29일 아침 8시 40분쯤 화성시의 한 삼거리에서 났습니다.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였지만 피고인이 나온 공영주차장 쪽에는 별도 신호기가 없었습니다. 판결문은 이런 곳에서는 앞뒤와 좌우를 잘 살펴야 하는데, 피고인이 주시를 소홀히 한 채 주차장 쪽에서 그대로 직진했다고 적었습니다. 그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그랜저 택시의 운전석 뒤 펜더를 BMW 앞 범퍼로 들이받았습니다.
충격으로 택시는 왼쪽으로 돌면서 맞은편 도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포드 익스플로러의 앞 범퍼를 들이받았고, 이어 근처 도로 펜스까지 들이받았습니다. 택시 운전자는 경추 염좌, 익스플로러 운전자는 요추 염좌로 각각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수리비는 택시 약 2,268만 원, 익스플로러 약 2,139만 원이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구호하지 않고 그대로 떠났습니다.
양형의 이유는 짧았습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도 도주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적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의 적용죄명에는 음주운전이 들어 있지 않고, 음주 이야기는 양형의 이유에만 나옵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형사합의와 보험사 구상금 변제로 피해가 상당히 회복된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이 적혔습니다.
법령의 적용에서 두 죄는 하나의 행위로 생긴 상상적 경합으로 묶였고(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이 선택됐습니다. 도주치상의 벌금 범위인 500만 원~3천만 원 안에서 1,000만 원이 정해졌습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쳐서 10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판결 확정 전이라도 벌금 상당액을 먼저 내도록 하는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도 붙었습니다.
같은 죄명에서 경상 피해 사건이 벌금형으로 끝난 판례로 「차로 바꾸다 오토바이를 넘어뜨리고 갔습니다」와 「빨간불에 직진해 화물차를 받고 그대로 떠났습니다」가 있고, 둘 다 벌금 500만 원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같은 벌금형이지만 액수가 1,000만 원으로 더 높았습니다. 이 판결문에는 음주 상태였다는 점과 차량 2대 수리비가 약 4,407만 원에 이른 사실이 함께 적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