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강남에서 술 취해 옆 차로 벤츠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결과는 벌금형이었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수원지방법원은 2026. 9. 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2026고정753)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선고
- 벌금 1,500만 원
- 무슨 사고 · 어떤 피해
- 음주(0.106%) 상태 추돌 후 도주 · 1명 2주 부상 · 수리비 약 623만 원 · 약 10km 음주운전
- 양형기준
-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도주치상)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특가법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판결
- 수원지방법원 2026. 9. 11. 선고 2026고정753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25년 8월 새벽 5시 47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106%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고 서울 강남구의 편도 3차로를 달렸습니다. 발음이 부정확하고 많이 비틀거릴 만큼 취해 차선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고, 옆 2차로를 같은 방향으로 가던 다른 벤츠의 오른쪽 옆을 들이받았습니다. 상대 운전자(56세)는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허리 부상을 입었고 수리비는 약 623만 원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차를 세우지 않고 그대로 달아났고, 약 10km를 술에 취한 채 운전했습니다.
무슨 사고 · 어떤 피해
음주(0.106%) 상태 추돌 후 도주 · 1명 2주 부상 · 수리비 약 623만 원 · 약 10km 음주운전
유리하게 본 사정
- 처벌 전력과 동종 전력이 없음
-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함
-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가 회복됨
- 약식명령 발령 뒤 사정변경이 없음
불리하게 본 사정
-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가 커 엄격한 양형이 필요함
- 음주 사고를 내고 도주함
비슷한 상황이라면
사람을 다치게 한 교통사고를 내고 구호 조치 없이 떠나면 도주치상(특가법 제5조의3)이 되고,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위험운전치상(특가법 제5조의11)이 됩니다. 두 죄 모두 법에 벌금형이 있지만 하한이 각각 500만 원, 1천만 원으로 높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위험운전치상이 인정된 것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자체보다, 발음이 부정확하고 많이 비틀거리며 차선을 지키지 못한 운전 상태가 근거였습니다. 단순 음주운전 중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지만,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는 점이 인정되면 특가법으로 무거워집니다.
피고인은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동종·유사 사건과의 균형과 사고·도주 여부, 음주 수치와 운전 거리,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해 정해진 것이고 그 뒤 사정변경이 없다며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같은 목록의 음주 측정 방해 사건(인천지방법원 2026고단101960)은 비슷하게 음주 사고 후 도주했지만, 동종 전과가 있고 집에 가서 술을 더 마셔 측정을 방해한 탓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전과 유무와 사고 후 행동이 형종을 가른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