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택시가 황색실선에서 유턴하다 오토바이를 받았습니다, 4주 상처를 입은 운전자를 두고 떠났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대구지방법원은 2026. 7. 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사건(2026고단100017)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선고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 무슨 사고 · 어떤 피해
- 오토바이 운전자 약 4주 우측 하퇴부 열상 등 · 오토바이 수리비 약 904만 원
- 판결
- 대구지방법원 2026. 7. 16. 선고 2026고단100017
무슨 일이 있었나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던 피고인은 2025년 11월 8일 새벽 5시 50분쯤 대구 동구의 편도 3차로에서, 황색실선 중앙선이 있어 유턴할 수 없는 곳인데도 2차로에서 그대로 유턴하다 1차로를 같은 방향으로 달리던 오토바이의 오른쪽을 들이받았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넘어져 반대편 도로까지 미끄러졌고 약 4주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부 열상 등을 입었습니다. 피고인은 구호 조치 없이 그대로 떠났습니다.
무슨 사고 · 어떤 피해
오토바이 운전자 약 4주 우측 하퇴부 열상 등 · 오토바이 수리비 약 904만 원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인정한 점
-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돼 있는 점
- 이와 별도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기소유예 처분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불법유턴을 하려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떠난 운전자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의 도주치상이 적용됩니다.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오토바이를 부순 부분은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의 차량손괴 후 미조치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사건은 택시 운전 중에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사고는 2025년 11월 8일 새벽 5시 50분쯤 대구 동구의 편도 3차로에서 났습니다. 피고인은 쏘나타 택시로 공고네거리 쪽에서 신천역 쪽으로 2차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황색실선 중앙선이 있어 유턴할 수 없는 곳이었는데, 피고인은 그대로 유턴했습니다. 판결문은 중앙선을 침범해 유턴하지 말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고 적었습니다.
유턴하던 택시의 왼쪽 앞범퍼가 1차로를 같은 방향으로 달리던 오토바이의 오른쪽 옆면을 들이받았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그 자리에서 넘어져 반대편 도로까지 미끄러졌고, 약 4주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부 열상 등을 입었습니다. 오토바이 수리비는 약 904만 원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즉시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떠났습니다.
재판부는 불법유턴을 하려다 사고를 내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오토바이를 부수고도 그대로 도주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봤습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범행을 인정한 점,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돼 있던 점, 이와 별도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들었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것 외에 다른 전력이 없다는 점도 적혔습니다.
법령의 적용에서 두 죄는 상상적 경합으로 묶였고(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이 선택됐습니다. 재판부는 정상참작감경(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을 해 도주치상의 징역형 하한 1년보다 낮은 징역 8개월을 정했고,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했습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여기에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이 함께 명해졌습니다(형법 제62조의2).
같은 죄명에서 같은 피해 단계(전치 3주 이상)로 분류된 「주차장에서 말다툼하다 차를 뺐고, 쫓아와 문을 잡은 사람이 넘어졌습니다」는 벌금 500만 원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지만 징역형이 선택되고 그 집행이 유예됐습니다. 판결문에 적힌 사고 경위는 황색실선 구간의 불법유턴이었고, 피해자는 반대편 도로까지 미끄러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