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로 면허가 취소된 지 얼마 안 돼 트럭을 받고 떠났습니다, 선고는 6년 뒤였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대구지방법원은 2026. 8. 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2025고단1749)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선고
- 징역 1년 실형
- 무슨 사고 · 어떤 피해
- 68세 트럭 운전자 · 약 2주 목 염좌
- 판결
- 대구지방법원 2026. 8. 28. 선고 2025고단1749
무슨 일이 있었나
2020년 7월 21일 오전 11시 15분쯤 경북 경산의 편도 2차로에서, 그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은 무면허로 쏘렌토를 몰다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바꾸면서 옆 차로의 7.5톤 트럭 적재함 뒷부분을 들이받았습니다. 68세 트럭 운전자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 염좌를 입었고, 피고인은 차를 세우지 않고 떠났습니다.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수사기관 조사도 이뤄지지 못했고, 판결은 2026년 8월에야 선고됐습니다.
무슨 사고 · 어떤 피해
68세 트럭 운전자 · 약 2주 목 염좌
유리하게 본 사정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은 점
-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는데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점
- 피해자가 다쳤는데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점
-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수사기관 조사도 이뤄지지 못한 점
- 징역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도주치상은 다친 정도가 가벼워도 성립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는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고, 상해의 크기는 양형에서 고려될 뿐입니다. 무면허운전은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로 따로 처벌돼 두 죄가 경합범으로 가중됩니다.
피고인은 2020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는데, 그해 7월 경산의 편도 2차로에서 무면허로 차를 몰았습니다.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바꾸면서 옆 차로를 달리던 7.5톤 트럭을 보지 못하고 오른쪽 차체로 적재함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았습니다. 68세 트럭 운전자는 약 2주의 목 염좌를 입었지만 피고인은 그대로 떠났습니다.
판결문 괄호 안에는 피고인이 거주지를 나간 뒤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수사기관 조사도 이뤄지지 못했다고 적혔습니다. 사고는 2020년, 선고는 2026년 8월입니다. 법원은 상해가 심하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을 참작하면서도, 면허 취소 후 무면허 운전 중 사고를 내고 도주한 점, 징역 실형을 포함한 여러 전과를 무겁게 보아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목록의 「빨간불에 직진해 화물차를 받고 그대로 떠났습니다」는 같은 2주 안팎의 경상 사고에 벌금 500만 원이었습니다. 「「사고 난 줄 몰랐다」가 안 통했습니다」는 징역 1년 집행유예였습니다. 이 사건은 다친 정도가 비슷한데도 무면허와 전과, 수사 회피가 겹쳐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