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정지선을 넘어 멈췄다가 후진해 뒤차를 받고 떠났습니다, 수사기관 전화에 부인하고 휴대전화를 며칠 꺼뒀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6-08-28 선고 2026고단100717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대전지방법원은 2026. 8. 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사건(2026고단100717)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선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무슨 사고 · 어떤 피해
봉고 운전자 약 2주 요추 염좌 · 승합차 수리비 약 58만 원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6. 8. 28. 선고 2026고단100717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26년 3월 14일 오후 5시 50분쯤 대전 중구의 편도 3차로에서 포터 화물차를 몰다 적색신호에 정지선을 넘어 멈춘 뒤, 뒤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후진해 뒤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봉고 승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봉고 운전자는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를 입었고, 피고인은 구호 조치 없이 그대로 떠났습니다. 사고 직후 수사기관의 전화에 범행을 부인했고 며칠간 휴대전화를 꺼두기도 했습니다.

무슨 사고 · 어떤 피해

봉고 운전자 약 2주 요추 염좌 · 승합차 수리비 약 58만 원

선 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 상상적 경합, 징역형 선택 · 감경 없이 도주치상 징역형 하한인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 사회봉사 80시간 · 준법운전강의 40시간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피해 정도
경상 1명 (약 2주)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 재산 피해도 그리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 공소제기 뒤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도주치상은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만들고 피해보상도 어렵게 하는 중한 범죄인 점
  • 2003년 도주치상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
  • 음주운전·무면허운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등 교통 관련 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인 점
  • 사고 직후 수사기관 연락에 범행을 부인한 점
  • 이후 며칠간 휴대전화를 꺼놓은 점
피해는 가벼웠고 공소제기 뒤 합의도 했지만, 2003년 도주치상 전력과 여러 교통 범죄 전력, 사고 직후의 부인과 연락 두절이 불리하게 적혔습니다. 재판부는 감경 없이 법정형 하한인 징역 1년을 정하고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도주치상(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의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판결은 양형의 이유에서 도주치상이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만들고 적절한 피해보상도 어렵게 해 죄책이 무겁고, 징역형의 하한이 1년인 중한 범죄라고 직접 적었습니다. 차량을 부순 부분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의 사고후미조치가 함께 적용됐습니다.

사고는 2026년 3월 14일 오후 5시 50분쯤 대전 중구의 편도 3차로에서 났습니다. 피고인은 포터 화물차로 오월드네거리 쪽에서 산성네거리 쪽으로 3차로를 달리다, 적색신호에 일시정지선을 넘어 멈춘 뒤 후진했습니다. 판결문은 후진할 때는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뒤쪽 교통상황을 잘 살펴야 하는데, 피고인이 뒤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후진했다고 적었습니다.

후진하던 화물차의 뒤 범퍼가 뒤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봉고 승합차의 앞 범퍼와 부딪쳤습니다. 봉고 운전자는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를 입었고, 승합차 수리비는 약 58만 원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즉시 정차해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떠났습니다. 사고 직후 수사기관이 전화로 사고를 확인하자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했고, 이후 며칠간 휴대전화를 꺼두기도 했습니다.

양형의 이유는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나눠 적었습니다. 불리한 쪽에는 오래전이긴 하지만 2003년에도 도주치상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 음주운전·무면허운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등 교통 관련 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사고 뒤 부인하고 휴대전화를 꺼둔 정황이 들어갔습니다. 유리한 쪽에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와 재산 피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공소제기 뒤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이 적혔습니다.

법령의 적용에서 두 죄는 상상적 경합으로 묶였고(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이 선택됐습니다. 정상참작감경은 적용되지 않았고, 형은 도주치상 징역형의 하한인 징역 1년으로 정해졌습니다. 이 형의 집행은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유예됐고(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이 함께 명해졌습니다(형법 제62조의2).

같은 죄명의 「음주로 면허가 취소된 지 얼마 안 돼 트럭을 받고 떠났습니다, 선고는 6년 뒤였습니다」는 형기가 같은 징역 1년이었지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이 사건은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가 붙었습니다. 이 판결문에는 전과와 사고 뒤 정황이 불리하게 적혔고, 공소제기 뒤 합의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게 된 점이 유리한 사정으로 함께 적혔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주하면 면허가 취소되고 4년간 다시 딸 수 없습니다. 음주 상태였으면 5년입니다. 뺑소니·사고후미조치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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