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주차된 모닝을 들이받아 3대가 연쇄로 밀렸습니다, 달아났다가 직접 지구대를 찾아갔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은 2026. 6. 2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2026고단42)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선고
- 벌금 1,000만 원
- 무슨 사고 · 어떤 피해
- 주차 차량 3대 연쇄 추돌 · 모닝 1대 폐차 · 싼타페 수리비 약 80만 원
- 양형기준
- 도로교통법 제148조(사고후미조치)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혈중알코올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판결
-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6. 6. 23. 선고 2026고단42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25년 9월 자정 넘어 혈중알코올농도 0.110% 상태로 디스커버리를 몰고 제천의 식당 부근에서 약 2.5km를 달렸습니다. 길가에 여러 대가 주차된 2차로에서 조향을 잘못해 주차된 모닝을 들이받았고, 그 모닝이 앞의 모닝을, 다시 그 모닝이 앞의 싼타페를 들이받았습니다. 첫 모닝은 폐차됐습니다. 피고인은 아무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가 직접 지구대를 찾아가 사실을 알렸습니다.
무슨 사고 · 어떤 피해
주차 차량 3대 연쇄 추돌 · 모닝 1대 폐차 · 싼타페 수리비 약 80만 원
유리하게 본 사정
- 동종 전력은 10년 이상 전이고 그 외 범죄전력 없음
- 현장을 떠났다가 직접 지구대를 찾아가 범행을 알림
- 피해가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회복됨
불리하게 본 사정
-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데 다시 범행함
- 음주운전으로 상당한 규모의 사고가 났고 피해가 적지 않음
비슷한 상황이라면
교통사고를 내면 운전자는 즉시 멈춰 사상자를 돕고 피해 차량 주인에게 연락처를 남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사람이 다치지 않은 물적 사고라도 그대로 떠나면 제148조의 사고후미조치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사건은 첫 추돌이 연쇄로 이어져 피해 차량이 3대였습니다. 법원은 차주마다 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하지만 한 번의 행위라서 상상적 경합으로 묶고, 가장 무거운 첫 모닝 차주에 대한 죄의 형으로 처벌했습니다. 여기에 0.110% 음주운전이 경합범으로 더해졌습니다.
처단형은 벌금 500만 원에서 2,250만 원 사이였고, 법원은 1,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었지만 10년 이상 전이었고, 피고인이 현장을 떠났다가 스스로 지구대를 찾아갔으며, 피해가 종합보험으로 회복됐다는 점이 유리하게 고려됐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운전자가 일정액의 사고부담금을 내야 하고, 형사처벌과 면허 행정처분은 보험과 별개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