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새벽 2시에 보도 연석을 들이받고 차를 4차로에 그대로 둔 채 떠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6-09-15 선고 2026고정10059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26. 9. 1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사건(2026고정10059)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선고
벌금 400만 원
무슨 사고 · 어떤 피해
보도 연석 손괴 · 사고 차량을 4차로에 방치하고 이탈
양형기준
도로교통법 제148조(사고후미조치)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6. 9. 15. 선고 2026고정10059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25년 10월 새벽 2시쯤 K5를 몰고 시흥시의 편도 4차로 도로 4차로를 시속 30~40km로 달리다, 앞과 옆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대를 잘못 조작해 오른쪽 보도의 연석을 오른쪽 앞바퀴로 들이받았습니다. 연석이 부서졌는데, 피고인은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차를 4차로 도로에 그대로 둔 채 현장을 떠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고, 연석 수리비는 판결문에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무슨 사고 · 어떤 피해

보도 연석 손괴 · 사고 차량을 4차로에 방치하고 이탈

선 고
벌금 400만 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 가납명령
양형기준도로교통법 제148조(사고후미조치)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피해 정도
물적 피해만 (보도 연석) · 차량 도로에 방치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 판결문에 양형 이유가 따로 적혀 있지 않음
  • 다친 사람이 없음

불리하게 본 사정

  • 사고 뒤 아무 조치 없이 차량을 도로에 둔 채 이탈함
부순 것은 연석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사고 차를 차로 한가운데 두고 떠난 것이 「사고 후 미조치」가 됐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교통사고를 내면 운전자는 즉시 차를 세우고 다친 사람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이를 어기면 제14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람이 다치지 않고 물건만 부서진 사고에도 이 의무가 적용됩니다.

물적 피해 사고에서 미조치가 문제 되는 핵심은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없애는 조치를 했는지입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새벽에 연석을 들이받은 뒤 차를 4차로 도로 위에 그대로 두고 떠났습니다. 한밤중 차로에 방치된 차량은 뒤따르는 차들에게 2차 사고 위험이 됩니다. 사고 후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떠나는 것도 같은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차된 차만 긁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경우는 범칙금 수준으로 따로 처리하는 규정이 있지만, 도로 위에서 사고를 내고 위험을 그대로 둔 채 떠나면 형사처벌인 사고후미조치가 적용됩니다.

이 판결문에는 양형 이유가 적혀 있지 않아, 벌금 400만 원이 어떤 사정으로 정해졌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같은 목록의 사고후미조치 사건 중 물적 피해만 있는 경우는 대부분 벌금 수백만 원대이고, 사람이 다치면 특가법상 도주치상으로 훨씬 무거워집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주하면 면허가 취소되고 4년간 다시 딸 수 없습니다. 음주 상태였으면 5년입니다. 뺑소니·사고후미조치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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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