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2시에 보도 연석을 들이받고 차를 4차로에 그대로 둔 채 떠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26. 9. 1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사건(2026고정10059)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선고
- 벌금 400만 원
- 무슨 사고 · 어떤 피해
- 보도 연석 손괴 · 사고 차량을 4차로에 방치하고 이탈
- 양형기준
- 도로교통법 제148조(사고후미조치)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판결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6. 9. 15. 선고 2026고정10059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25년 10월 새벽 2시쯤 K5를 몰고 시흥시의 편도 4차로 도로 4차로를 시속 30~40km로 달리다, 앞과 옆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대를 잘못 조작해 오른쪽 보도의 연석을 오른쪽 앞바퀴로 들이받았습니다. 연석이 부서졌는데, 피고인은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차를 4차로 도로에 그대로 둔 채 현장을 떠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고, 연석 수리비는 판결문에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무슨 사고 · 어떤 피해
보도 연석 손괴 · 사고 차량을 4차로에 방치하고 이탈
유리하게 본 사정
- 판결문에 양형 이유가 따로 적혀 있지 않음
- 다친 사람이 없음
불리하게 본 사정
- 사고 뒤 아무 조치 없이 차량을 도로에 둔 채 이탈함
비슷한 상황이라면
교통사고를 내면 운전자는 즉시 차를 세우고 다친 사람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이를 어기면 제14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람이 다치지 않고 물건만 부서진 사고에도 이 의무가 적용됩니다.
물적 피해 사고에서 미조치가 문제 되는 핵심은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없애는 조치를 했는지입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새벽에 연석을 들이받은 뒤 차를 4차로 도로 위에 그대로 두고 떠났습니다. 한밤중 차로에 방치된 차량은 뒤따르는 차들에게 2차 사고 위험이 됩니다. 사고 후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떠나는 것도 같은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차된 차만 긁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경우는 범칙금 수준으로 따로 처리하는 규정이 있지만, 도로 위에서 사고를 내고 위험을 그대로 둔 채 떠나면 형사처벌인 사고후미조치가 적용됩니다.
이 판결문에는 양형 이유가 적혀 있지 않아, 벌금 400만 원이 어떤 사정으로 정해졌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같은 목록의 사고후미조치 사건 중 물적 피해만 있는 경우는 대부분 벌금 수백만 원대이고, 사람이 다치면 특가법상 도주치상으로 훨씬 무거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