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갔는데 뺑소니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창원지방법원은 2024. 8. 2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2024고단551)에서 사고후미조치 무죄 · 치상 공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선고
- 사고후미조치 무죄 · 치상 공소기각
- 무슨 사고 · 어떤 피해
- 3명 경상 · 수리비 62만 8천 원
- 판결
- 창원지방법원 2024. 8. 23. 선고 2024고단551
무슨 일이 있었나
저녁 7시 15분경 교차로에서 직진 차로인 2차로에서 그대로 좌회전하다 1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차와 접촉했습니다. 상대 차 탑승자 세 명이 2~3주 진단을 받았고 수리비는 62만 8천 원이었습니다. 사고 직후 바로 멈추면 2차 사고가 날 것 같아 교차로를 지나 3차로에 세우고 비상등을 켠 뒤 내려서 차를 살폈는데, 상대 차가 따라오지 않고 긁힌 정도여서 그대로 갔습니다.
무슨 사고 · 어떤 피해
3명 경상 · 수리비 62만 8천 원
유리하게 본 사정
- 수사 초기부터 법정까지 진술이 일관되고 CCTV와 부합한 점
- 심야가 아니고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였으며 음주 상태도 아니었던 점
- 종합보험과 운전자보험에 모두 가입돼 있어 도주할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 속도를 높여 급히 벗어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하며 이탈한 정황이 전혀 없는 점
- 충격 정도가 경미해 구호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로 보기 어려운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결과적으로 상대에게 인적사항을 주지 않고 현장을 떠난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사고 뒤 현장을 떠났다고 모두 뺑소니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다친 사고에서 도주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물건만 부순 뒤 조치 없이 가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사고후미조치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둘 다 조치를 하지 않고 떠나려는 고의가 증명돼야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미조치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하다 옆 차와 접촉한 뒤, 바로 멈추면 2차 사고가 날 것 같아 교차로를 지나 3차로에 세웠습니다. 비상등을 켜고 내려서 차를 살폈고, 상대 차가 따라오지 않았으며 긁힌 정도여서 그대로 갔습니다. 상대 차 탑승자 세 명이 2~3주 진단을 받았지만, 사고후미조치는 무죄, 치상 부분은 공소기각으로 끝났습니다.
판결문이 든 근거는 다섯 가지였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법정까지 진술이 일관되고 CCTV와 맞았습니다. 저녁 시간 통행이 많은 교차로였고 음주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종합보험과 운전자보험에 모두 가입돼 도주할 동기가 없었고, 속도를 높이거나 법규를 어기며 벗어난 정황이 없었으며, 충격이 경미해 구호가 필요한 상해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결과적으로 인적사항을 주지 않고 떠났다는 점은 이 사정들을 넘지 못했습니다.
같은 목록의 「「사고 난 줄 몰랐다」가 안 통했습니다」는 고속도로에서 트럭끼리 부딪혀 상대가 가드레일까지 들이받은 사건으로, 미필적 인식이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였습니다. 「차로 바꾸다 오토바이를 넘어뜨리고 갔습니다」는 교통사고 관련 처벌 전력이 없고 합의까지 했는데도 도주치상의 벌금 하한과 같은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현장을 떠났다는 사실은 같아도, 멈춰서 확인한 행동이 있었는지가 결과를 갈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