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은 무죄, 사고후미조치만 벌금 100만 원
이 사건, 처벌은?
제주지방법원은 2024. 8. 2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사건(2024노441)에서 벌금 100만 원 (1심 파기)를 선고했습니다.
- 죄명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선고
- 벌금 100만 원 (1심 파기)
- 무슨 사고 · 어떤 피해
- 보행자 1명 · 경상
- 판결
- 제주지방법원 2024. 8. 29. 선고 2024노441
무슨 일이 있었나
오후 5시 30분경 화물차로 교통정리가 없는 삼거리를 지나며 전방 횡단보도를 제대로 살피지 못해 보행자가 넘어져 다쳤습니다.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습니다. 1심은 무죄였고, 항소심에서 검사가 사고후미조치를 예비적으로 추가해 그 부분만 유죄가 됐습니다.
무슨 사고 · 어떤 피해
보행자 1명 · 경상
유리하게 본 사정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편이 아닌 점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 전형적인 도주차량에 비해 비난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피해자가 넘어져 다쳤는데도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다친 보행자를 두고 현장을 떠났는데, 뺑소니로 불리는 도주치상은 무죄였고 사고후미조치만 유죄가 돼 벌금 100만 원이 나왔습니다. 두 죄는 같은 행동에 동시에 걸리지만 무게가 전혀 다릅니다. 도주치상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이고, 사고후미조치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도로교통법 제148조)입니다.
재판 경과가 결론을 설명합니다. 1심은 도주치상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항소심에서 사고후미조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고, 항소심은 주위적 공소사실인 도주치상은 그대로 무죄로 두면서 추가된 사고후미조치 부분만 유죄로 보고 1심을 파기했습니다. 도주치상은 사람이 다쳤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떠났어야 성립하지만, 사고후미조치는 사고를 낸 뒤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만으로 성립해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사고 자체는 운전자의 부주의에서 시작됐습니다. 오후 5시 30분경 화물차로 교통정리가 없는 삼거리를 지나며 전방 횡단보도를 제대로 살피지 못했고, 보행자가 넘어져 다쳤는데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습니다. 판결문은 이 점을 불리하게 적으면서도, 상해가 중한 편이 아니고 벌금을 넘는 전과가 없으며 전형적인 도주차량에 비해 비난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유리하게 보았습니다.
도주치상이 인정됐다면 벌금을 골라도 하한이 500만 원입니다. 「차로 바꾸다 오토바이를 넘어뜨리고 갔습니다」는 교통사고 관련 처벌 전력이 없고 합의까지 했지만 벌금은 그 하한과 같은 500만 원이었습니다. 「「사고 난 줄 몰랐다」가 안 통했습니다」처럼 미필적으로라도 인식이 인정되면 징역 1년에 집행유예까지 올라갑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주한 것으로 인정되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면허가 취소되고 4년간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