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고소작업대 난간에 테이프가 붙어 열린 채로 작업할 수 있었습니다, 떨어진 근로자는 19개월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6-09-15 선고 2026고단183 · 업무상과실치상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2026. 9. 15. 업무상과실치상 사건(2026고단183)에서 원청 대표 금고 1년 · 하청 대표 금고 8개월, 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업무상과실치상
선고
원청 대표 금고 1년 · 하청 대표 금고 8개월, 각 집행유예 2년
결과
근로자 고소작업대 추락 · 약 19개월 치료 외상성 뇌손상 · 보호구 미착용·난간 개방 상태 방치
양형기준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6. 9. 15. 선고 2026고단183

무슨 일이 있었나

건설회사가 양평의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그중 경량철골 공사를 다른 업체에 하도급했습니다. 2024년 12월 하도급 업체 소속 근로자(58세)가 천장 근처 벽면에 석고보드를 고정하려고 고소작업대에 올라갔습니다. 근로자는 안전모와 안전고리를 착용하지 않았고, 추락방지 난간도 잠그지 않은 채 작업했습니다. 난간에는 테이프가 붙어 있어 열린 상태로도 작업대를 움직일 수 있었는데, 이를 미리 점검하고 조치하지 않았습니다. 근로자는 바닥으로 떨어져 약 19개월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손상을 입었습니다.

결과

근로자 고소작업대 추락 · 약 19개월 치료 외상성 뇌손상 · 보호구 미착용·난간 개방 상태 방치

선 고
원청 대표 금고 1년 · 하청 대표 금고 8개월, 각 집행유예 2년
형법 제268조, 제30조 · 각 금고형 선택 · 각 집행유예
양형기준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결과
약 19개월 치료 (외상성 뇌손상)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함
  • 피해자가 작업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측면이 있음
  • 공판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함
  •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음

불리하게 본 사정

  •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한 상해 결과가 생김
다친 근로자는 하청 소속이었습니다. 그런데 형은 현장 전체를 관리한 원청 대표가 더 무거웠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업무상과실치상죄(형법 제268조)는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해 사람을 다치게 하면 성립하고,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금고는 징역과 같이 교도소에 수용되지만 노역을 강제하지 않는 형입니다. 과실범에는 주로 금고형이 선택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원청 대표와 피해자를 고용한 하청 대표 두 사람 모두에게, 작업자가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고 추락방지 난간을 잠근 채 작업하게 하며 작업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봤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그 의무를 게을리해 사고가 났다고 보고 공동으로 책임을 물었습니다.

근로자가 사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의 산업재해치사는 적용되지 않았고,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만 문제가 됐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해도 재판은 계속되고, 합의는 양형에서 참작됩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작업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측면도 있다고 적었지만, 그것이 관리자의 책임을 없애지는 않았습니다. 같은 목록의 과실치상 사건과 비교하면, 결과가 중상해에 이르면 벌금형보다 금고형 집행유예가 선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합의가 되어 형사가 끝나도 벌점과 면허 처분은 따로 갑니다. 다치게 하고 그냥 갔다면 면허 취소에 결격 4년입니다. 과실치사·치상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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