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산책로에서 사냥개 여섯 마리의 목줄을 풀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1-10-27 선고 2021고단261 · 중과실치상, 동물보호법위반,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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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처벌은?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은 2021. 10. 27. 중과실치상, 동물보호법위반,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2021고단261)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중과실치상, 동물보호법위반,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선고
징역 2년 실형
결과
두 사람 전신 다발성 열상 · 68세 피해자는 두피가 벗겨져 두개골이 드러나고 귀 조직 괴사 · 치료일수 미상
양형기준
중과실치상에 금고형 선택 후 야생생물법위반죄와 경합범 가중
판결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1. 10. 27. 선고 2021고단261

무슨 일이 있었나

2021년 7월 저녁 7시 20분, 주민들이 자주 다니는 내성천 산책로였습니다. 경운기에 싣고 온 사냥개 3마리와 잡종견 3마리의 목줄을 전부 풀어 놓았습니다. 개들은 산책 중이던 41세 여성에게 달려들었고, 떼어 내려던 68세 어머니도 함께 물렸습니다. 두 사람이 도망치자 개들이 400m를 쫓아가 다시 물었습니다. 의식을 잃은 어머니를 경운기 적재함에 올려놓자 개들이 거기까지 올라가 또 물어 바닥으로 떨어뜨렸습니다.

결과

두 사람 전신 다발성 열상 · 68세 피해자는 두피가 벗겨져 두개골이 드러나고 귀 조직 괴사 · 치료일수 미상

선 고
징역 2년 (실형)
항소기각으로 확정 (대구지방법원 2021노4164)
양형기준중과실치상에 금고형 선택 후 야생생물법위반죄와 경합범 가중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결과
150
형량
실형

유리하게 본 사정

  • 동종 범죄 처벌 전력 없음
  • 지인들의 선처 탄원

불리하게 본 사정

  • 사냥견 6마리의 목줄을 전부 해제
  • 이전에도 사람과 개를 공격한 적이 있는 개들
  • 400m를 추격해 반복 공격
  • 두 번째 공격 때도 제대로 묶지 않음
  • 합의 실패
  • 별도로 논에 덫 설치
개 물림으로 실형 2년입니다. 피고인은 보험에 들어 있어 거액의 보험금으로 합의할 수 있다고 했지만 판결 시점까지 실제로 이뤄진 것이 없었습니다. 「할 수 있다」는 유리한 사정으로 세어 주지 않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과실치상은 벌금 500만 원 이하가 법정형이라 대개 벌금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중과실」이 붙으면 형법 제268조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라갑니다. 보통의 부주의와 중대한 부주의를 갈라 놓은 조문입니다.

무엇이 중과실인지를 이 판결이 보여 줍니다. 사냥에 쓰는 힘센 개, 목표물을 향해 갑자기 달려드는 성향, 이전에도 사람을 공격한 적이 있다는 사실 — 여기까지 알면서 사람이 다니는 산책로에서 여섯 마리의 목줄을 전부 풀었습니다. 「몰랐다」가 성립할 수 없는 상황을 스스로 만들어 놓은 셈입니다.

동물보호법 위반(안전조치 의무)과 중과실치상은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됐습니다. 목줄을 하지 않은 것이 곧 중과실의 내용이므로 하나의 행위로 보고, 더 무거운 중과실치상의 형으로 처벌합니다. 죄명이 둘이라고 형이 두 배가 되지는 않습니다.

판결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한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들었습니다. 개 물림 사고는 치료가 길고 진단조차 늦게 확정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 쪽에서 합의 금액을 정하기 어려운 시기에 판결이 먼저 나기도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치료일수가 특정되지 않은 이유로 의료진이 아직 진단을 확정하지 못했다는 점이 적혀 있습니다.

징역 2년이 나온 과정은 이렇습니다. 법원은 중과실치상죄에는 금고형을, 덫을 놓은 야생생물법 위반죄에는 징역형을 각각 골랐습니다. 그리고 두 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묶어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가중했습니다. 제38조 제2항은 징역과 금고를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고 징역형으로 처벌하게 하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개 물림 부분에 금고형을 골랐는데도 최종 형은 징역이 됐습니다.

야생생물법 위반은 개 물림과 별개의 범행입니다. 피고인은 2021년 6월 8일과 7월 1일 자기 논 두 곳에 너구리를 잡으려고 철제 덫을 2개씩 설치했습니다. 판결문은 이 덫이 야생동물에 위해가 될 뿐 아니라 이웃 주민이 걸리기도 했다고 적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무신경하게 이웃을 위험에 노출시키고 방치해 온 피고인의 평소 성행을 드러내는 범행으로 보고, 잘못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는 판단의 근거 중 하나로 삼았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합의가 되어 형사가 끝나도 벌점과 면허 처분은 따로 갑니다. 다치게 하고 그냥 갔다면 면허 취소에 결격 4년입니다. 과실치사·치상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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