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3.8kg 푸들의 목줄을 놓쳤고, 피하려던 행인이 뒤로 넘어져 두개골이 골절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6-25 선고 2021고정798 · 과실치상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1. 6. 25. 과실치상 사건(2021고정798)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과실치상
선고
벌금 100만 원
결과
피하다 넘어져 두개골 골절·뇌출혈 · 개에게 물리지는 않음
양형기준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 —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25. 선고 2021고정798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20년 12월 아침 관악구의 길에서 3.8kg 푸들을 목줄에 묶어 데리고 가다 목줄을 놓쳤습니다. 개가 옆을 지나던 59세 여성에게 달려들자, 여성은 피하려고 뒷걸음질 치다 뒤로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습니다. 대뇌 타박상, 외상성 경막하출혈, 두개골 골절, 외상성 지주막하출혈을 입었습니다. 개는 물지 않았습니다.

결과

피하다 넘어져 두개골 골절·뇌출혈 · 개에게 물리지는 않음

선 고
벌금 100만 원
형법 제266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 가납명령
양형기준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 —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결과
중상 (두개골 골절·뇌출혈, 치료일수 미상)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판결문 「양형의 이유」에 유리한 사정으로 적힌 것이 없습니다. 불리한 사정만 적혀 있습니다.

불리하게 본 사정

  • 목줄을 꽉 붙잡지 않아 놓침
개는 3.8kg 푸들이었고 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이었습니다. 과실치상의 법정형은 벌금 500만 원이 상한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반려동물을 데리고 다니는 사람은 그 동물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지 않도록 관리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목줄을 했더라도 놓치면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사건 법원은 개가 달아나지 못하게 목줄을 꽉 붙잡아야 했는데 놓친 것을 과실로 봤습니다.

개의 크기나 물었는지는 범죄 성립과 상관이 없습니다. 작은 개라도 갑자기 달려들면 사람이 놀라 피하다 넘어질 수 있고, 그 결과에 대해 관리자가 책임을 집니다. 이 사건 피해자는 개를 피하려고 뒷걸음질 치다 넘어져 머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과실치상(형법 제266조)의 법정형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상처가 아무리 무거워도 징역형이 없습니다. 피해가 중하면 중과실치상(제268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검토되기도 하지만, 이 사건은 과실치상으로 기소됐습니다.

판결문에는 치료 기간이 「미상」으로 적혀 있고 양형 이유는 따로 없습니다. 형사 벌금과 별개로, 피해자는 치료비와 위자료를 민사로 청구할 수 있고 반려동물 배상책임보험이 있으면 보험으로 처리되기도 합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은 반려견과 외출할 때 목줄이나 가슴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합의가 되어 형사가 끝나도 벌점과 면허 처분은 따로 갑니다. 다치게 하고 그냥 갔다면 면허 취소에 결격 4년입니다. 과실치사·치상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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