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에게 리트리버 산책을 시켰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수원지방법원은 2022. 10. 31. 과실치상 사건(2022고정295)에서 벌금 200만 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과실치상
- 선고
- 벌금 200만 원, 집행유예 1년
- 어떤 개 · 어떤 상황
- 리트리버 · 자전거 이용자 · 대퇴골 골절 10주
- 판결
- 수원지방법원 2022. 10. 31. 선고 2022고정295
무슨 일이 있었나
저녁 7시경 대형견(리트리버)에게 입마개를 채우지 않은 채 어린 자녀들이 산책하게 했습니다. 그 개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46세 남성에게 달려들어 넘어뜨리고, 이어 옆구리를 두 번 물어 10주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경부바닥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어떤 개 · 어떤 상황
리트리버 · 자전거 이용자 · 대퇴골 골절 10주
유리하게 본 사정
-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인정될 정도의 사정이 참작된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대형견에게 입마개를 채우지 않은 점
- 돌발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성인이 아니라 어린 자녀들에게 산책을 맡긴 점
- 피해자가 10주 골절이라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개가 사람을 물면 견주에게 형법상 과실치상 책임이 옵니다. 형법 제266조 제1항은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과료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이 사건 견주는 직접 개를 데리고 있지 않았는데도 과실치상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그 벌금에 집행유예 1년이 붙었습니다.
판결문이 적은 주의의무는 두 가지였습니다. 대형견인 리트리버에게 입마개를 채울 것, 그리고 「반려견의 돌발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성인이 함께」할 것입니다. 입마개 없이 어린 자녀들에게 산책을 맡긴 것이 두 의무를 모두 어긴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줄을 누가 잡고 있었느냐가 과실 판단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피해도 가볍지 않았습니다. 개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46세 남성에게 달려들어 넘어뜨리고 옆구리를 두 번 물어, 10주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경부바닥 골절 등이 생겼습니다. 법원은 이런 결과에도 벌금형을 고르고, 법령의 적용란에 적은 여러 사정을 참작해 그 벌금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벌금형의 집행유예는 유예기간을 무사히 넘기면 벌금을 내지 않는 제도입니다.
같은 죄명의 「50kg 로트와일러를 풀어두고 오토바이를 봤습니다」는 목줄과 입마개 없이 맹견을 방치해 12주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었는데도 금고 4개월 실형이었습니다. 판결문에는 피해 보상이 되지 않아 피해자가 자비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이 적혔습니다. 「합의했는데도 벌금 300만 원입니다」는 동물보호법위반이라 합의가 재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과실치상은 반의사불벌죄지만, 동물보호법 제97조나 형법 제268조의 중과실치상이 적용되면 합의해도 재판이 이어집니다.
피고인 쪽은 리트리버가 동물보호법상 입마개 의무가 있는 맹견이 아니고, 키가 170cm인 중학교 2학년 첫째를 포함해 자녀 3명이 함께 산책했으니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동물보호법상 입마개 의무는 최소한의 주의의무일 뿐이고, 첫째가 키가 크더라도 나이가 어려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봤습니다. 실제로 사고 때 목줄을 잡고 있던 것은 둘째였습니다.
벌금형에 집행유예를 붙인 이유는 법령의 적용란에 적혔습니다. 자녀들에게 목줄은 채운 채 산책하게 한 점, 리트리버가 입마개 등을 반드시 해야 하는 맹견은 아닌 점, 손해에 관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벌금 50만 원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입니다. 다만 형사사건에 관해서는 합의하지 않았다고 판결문은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