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50kg 로트와일러를 풀어두고 오토바이를 봤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5-11-27 선고 2025고단711 · 중과실치상, 동물보호법위반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2025. 11. 27. 중과실치상, 동물보호법위반 사건(2025고단711)에서 금고 4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중과실치상, 동물보호법위반
선고
금고 4개월 실형
어떤 개 · 어떤 상황
로트와일러(약 50kg) · 맹견 · 12주 상해
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5. 11. 27. 선고 2025고단711

무슨 일이 있었나

창고에서 약 4년간 로트와일러를 키워왔습니다. 로트와일러는 동물보호법상 맹견이라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 또는 탈출 방지 이동장치가 필요합니다. 오후 2시 34분경 목줄과 입마개 없이 개를 데리고 나와, 따로 묶어두지 않은 채 자기 오토바이를 살피는 동안 방치했습니다. 개가 근처를 산책하던 55세 여성에게 달려들어 왼쪽 다리를 들이받아 넘어뜨렸고, 1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했습니다.

어떤 개 · 어떤 상황

로트와일러(약 50kg) · 맹견 · 12주 상해

선 고
금고 4개월 (실형)
형법 제268조(중과실치상), 동물보호법 제97조 제2항 제5호, 제21조 제1항 제2호(맹견 안전장치 미착용) · 상상적 경합 · 금고형 선택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치료 기간
12주
형량
실형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몸무게 50kg에 육박하는 맹견을 목줄·입마개 없이 풀어둔 점
  • 오토바이를 점검하면서 개를 방치한 점
  • 과실 정도와 결과가 모두 중한 점
  • 피해 보상이 되지 않아 피해자가 자비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었는데도 실형입니다. 판결은 맹견을 풀어둔 채 방치한 과실과 그 결과가 모두 중하고, 피해 보상이 되지 않아 피해자가 자비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을 적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개가 사람을 다치게 하면 견주에게 형법과 동물보호법 두 가지 책임이 함께 옵니다. 부주의가 중대하면 형법 제268조의 중과실치상으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사건은 맹견에게 목줄·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지 않은 점이 동물보호법 제97조 제2항 제5호, 제21조 제1항 제2호 위반으로 적용됐고, 제97조 제2항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두 죄가 모두 인정됐고, 법령의 적용에서 금고형이 선택돼 징역이 아니라 금고가 선고됐습니다.

로트와일러는 동물보호법상 맹견이어서, 외출할 때 목줄과 입마개를 하거나 탈출 방지 이동장치를 써야 합니다. 피고인은 약 50kg에 가까운 로트와일러를 목줄과 입마개 없이 창고 밖으로 데리고 나와, 묶어두지 않은 채 자기 오토바이를 살폈습니다. 그 사이 개가 산책하던 55세 여성에게 달려들어 넘어뜨렸고, 1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생겼습니다.

범행을 인정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었지만 금고 4개월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판결은 맹견을 아무 장치 없이 풀어두고 방치한 점을 들어 과실의 정도와 결과가 모두 중하다고 봤습니다. 피해 보상이 되지 않아 피해자가 자비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도 판결문에 적혔습니다. 판결문은 이런 사정과 유리한 사정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만 적었고, 집행유예를 붙이지 않은 이유를 따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같은 목록의 「합의했는데도 벌금 300만 원입니다」는 피해를 회복하고 처벌불원서까지 받아 벌금에 그쳤습니다. 동물보호법 위반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가 재판을 끝내지는 못하지만, 형의 종류를 가르는 데는 크게 작용했습니다. 반면 「첫 사고 뒤에도 풀어뒀고, 금고 4년입니다」는 아홉 달 동안 같은 집 개에게 여러 명이 물린 사건으로, 반복과 방치가 형을 몇 배로 올린 경우입니다.

피해자는 형사재판 안에서 바로 손해를 배상받으려고 배상명령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각하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고 본 것입니다. 배상명령은 형사재판에서 피해 금액까지 함께 정해 주는 제도인데,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배상명령을 할 수 없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각하되더라도 피해자는 민사소송으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령의 적용에는 형법 제40조와 제50조의 상상적 경합이 적혔습니다. 맹견을 안전장치 없이 데리고 나와 방치한 한 번의 행위가 동물보호법상 맹견 안전장치 미착용과 형법상 중과실치상에 함께 해당하므로, 더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한 번 처벌한 것입니다. 범죄사실에는 이 개가 주인 외의 노약자 등을 보면 쉽게 흥분해 위협을 가하는 견종이라는 점도 적혔고, 증거로는 현장 CCTV 영상자료 정리 사진과 진단서 등이 쓰였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목줄은 2미터 이내, 맹견은 입마개까지가 법이 정한 기준입니다. 어겨서 사람이 다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반려견 물림사고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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