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요금 다툼 끝에 대리기사에게 「출구 차단기 앞에 대 놓으라」 하고 떠났습니다, 차 32대가 48분 동안 나가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6. 9. 15. 업무방해 사건(2026고정100228)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업무방해
- 선고
- 벌금 200만 원
- 누구의 무슨 업무를
- 주차장 관리자 · 48분간 출차 업무 마비 · 차량 32대
- 양형기준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9. 15. 선고 2026고정100228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25년 11월 6일 저녁 8시쯤 서울 강남구의 한 주차장 출구에서 자기 차(인피니티)의 주차 요금 문제로 주차 안내원과 언쟁을 벌였습니다. 화가 난 피고인은 대리기사에게 차를 출차 쪽 차단기 앞에 세워 두라고 지시한 뒤 현장을 떠났습니다. 8시 5분부터 53분까지 약 48분 동안 다른 차 32대가 주차장을 빠져나가지 못했습니다.
누구의 무슨 업무를
주차장 관리자 · 48분간 출차 업무 마비 · 차량 32대
유리하게 본 사정
- 판결문에 양형 사유가 따로 적히지 않음 — 벌금형 선택
불리하게 본 사정
- 출구를 막은 채 현장을 떠나 48분 동안 차량 32대의 출차를 막음
비슷한 상황이라면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합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아니어도 되고, 물건을 이용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대법원은 차량이나 물건으로 통로를 막아 업무를 할 수 없게 만든 행위를 여러 차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인정해 왔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한 일은 차를 출구 차단기 앞에 세워 두고 떠난 것입니다. 직접 운전한 것도 아니고 대리기사에게 지시했을 뿐이지만, 처벌받은 것은 지시한 피고인이었습니다. 대리기사는 차주의 지시대로 차를 옮겼을 뿐 업무를 방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판결문에 숫자로 남았습니다. 48분 동안 32대가 나가지 못했습니다. 피해자는 주차장 관리자로 적혀 있지만, 실제로는 그 시간 주차장에 갇힌 운전자들도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업무를 보호하는 범죄여서, 주차장 운영이라는 업무가 마비된 것이 처벌의 근거가 됐습니다.
주차 요금 다툼 자체는 흔한 일입니다. 요금 산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일단 낸 뒤 영수증을 받아 운영사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비자원 같은 기관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출구를 막는 방식의 항의는 요금 몇천 원과 비교할 수 없는 형사처벌로 이어집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 보면, 매장이나 업소에서 한 차례 소란을 피운 업무방해는 벌금 50만~300만 원이 많습니다. 이 사건의 벌금 200만 원은 그 가운데입니다. 같은 수법이라도 여러 날 반복하거나 영업장 입구를 장시간 막은 경우는 벌금 액수가 크게 올라갑니다.
비슷한 사건으로 아파트 정문 출입구에 차를 세워 놓고 경비원과 다툰 평택지원 2026고정50066이 있습니다. 그 사건은 1시간 25분 동안 정문을 막았는데 벌금 100만 원이었습니다. 시간은 더 길었지만 영향을 받은 차량 수와 업무의 성격이 달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