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실패한 옆 가게 사람들이 아침 장사 준비 시간에 와서 「돈 내놔」
이 사건, 처벌은?
광주지방법원은 2026. 9. 10. 업무방해, 모욕 사건(2025고정958)에서 각 벌금 150만 원 (2명)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업무방해, 모욕
- 선고
- 각 벌금 150만 원 (2명)
- 누구의 무슨 업무를
- 건어물 가게 영업 2회 방해 (50분·10분) · 공연한 모욕
- 양형기준
- 형법 제314조 제1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제311조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 판결
- 광주지방법원 2026. 9. 10. 선고 2025고정958
무슨 일이 있었나
사실혼 관계인 두 사람이 전남 영광의 건어물 가게 바로 옆에서 장사를 했습니다. 건어물 가게 주인의 권유로 투자했다가 실패하자 앙심을 품었습니다. 2024년 12월 8일 아침 9시, 장사를 준비하는 주인에게 다가가 주변 상인과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욕설과 함께 「계속 돈 받으러 올 거야」, 「왜 사기 쳐」라고 50분 동안 소리쳤습니다. 2025년 3월 23일 아침 9시에도 찾아가 「빨리 내 돈 내놔」라며 10분 동안 소리치고 욕을 했습니다.
누구의 무슨 업무를
건어물 가게 영업 2회 방해 (50분·10분) · 공연한 모욕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함
- 동종 전과가 없음
불리하게 본 사정
- 두 차례 영업장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사람들 앞에서 모욕함
- 범행 횟수, 방해 시간과 정도, 모욕 표현의 내용
- 한 사람은 이 사건 뒤에도 다시 찾아가 피해자를 때려 다치게 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하는 범행을 저지름
비슷한 상황이라면
가게 앞에서 소리를 질러 장사를 못 하게 하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형법 제314조 제1항),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듣는 데서 욕을 하면 모욕(제311조)이 함께 성립합니다. 한 번의 행동이 두 죄에 해당하면 상상적 경합으로 무거운 업무방해의 형으로 처벌합니다. 이 사건은 두 사람이 함께 했기 때문에 공동정범(제30조)으로 같이 처벌됐고, 두 번째 날의 욕설 일부는 한 사람의 단독 모욕으로 따로 잡혔습니다.
분쟁의 뿌리는 투자였습니다. 판결문은 피해자의 권유로 한 투자가 실패하자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됐다고 적었습니다. 받을 돈이 있다고 믿더라도 그 돈은 민사 절차로 청구해야 하고, 상대의 영업장에서 장사 준비를 못 하게 막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보지 않습니다. 첫날은 50분, 둘째 날은 10분이었습니다.
판결문은 처단형이 벌금 5만 원부터 2,250만 원까지라고 밝히고, 벌금형으로 처단하므로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자백과 반성, 동종 전과 없음이 유리하게 고려됐지만, 한 사람이 이 사건 뒤에도 피해자 가게에 찾아가 때려 다치게 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한 사정이 불리하게 고려됐습니다. 그 추가 범행은 이 판결의 대상이 아니라 따로 처리되는 사건입니다.
같은 목록의 「변호사 사무실 앞에 현수막을 걸었습니다」(벌금 500만 원),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오자마자 그 식당에 다시 가서 드러누웠습니다」(벌금 300만 원)처럼 개인적 분쟁을 상대의 영업장으로 가져간 사건은 대부분 벌금형으로 끝났습니다. 반복과 폭력이 더해지면 형이 올라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