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를 받고 나오자마자 그 식당에 다시 가서 드러누웠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2026. 6. 11. 업무방해 사건(2025고단1995)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업무방해
- 선고
- 벌금 300만 원
- 누구의 무슨 업무를
- 점심시간 식당 약 10분 소란 · 출입문 통행 방해
- 판결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6. 6. 11. 선고 2025고단1995
무슨 일이 있었나
2025년 11월 11일 낮 12시 10분쯤 전남 여수의 한 식당에서, 피고인은 통로와 출입문 앞에 드러누워 사람들이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종업원에게 「돈을 갚아야 할 거 아니냐」며 욕설을 했습니다. 손님들에게는 「나 건들지 마라, 나 칼 들고 있어」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습니다.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은 직후 그 식당을 다시 찾아가 벌인 일이었습니다.
누구의 무슨 업무를
점심시간 식당 약 10분 소란 · 출입문 통행 방해
유리하게 본 사정
-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은 직후 같은 식당을 찾아가 또다시 행패를 부린 점
- 점심시간 출입문 앞에 드러눕고 「칼 들고 있다」고 소리친 점
- 피고인의 전과
비슷한 상황이라면
업무방해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가 기각되지 않는 죄입니다. 폭행이나 협박처럼 합의하면 끝나는 반의사불벌죄와 다릅니다. 합의는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만 반영됩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형법 제314조 제1항), 이 사건은 벌금형이 선택됐습니다.
피고인은 점심시간인 낮 12시 10분쯤 여수의 한 식당 통로와 출입문 앞에 드러누워 사람들이 드나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종업원에게는 돈을 갚으라며 욕설을 했고, 손님들에게는 「나 건들지 마라, 나 칼 들고 있어」라고 소리쳤습니다. 이렇게 약 10분간 식당 관리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법원은 드러눕기와 욕설, 「칼 들고 있다」는 말을 묶어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양형의 이유에서 법원은 업무방해의 정도와 시간, 그리고 피고인이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은 직후 이 식당을 찾아가 또다시 행패를 부린 점을 들었습니다. 수사를 받으면서도 같은 곳에서 같은 행동을 되풀이했다는 사정입니다. 반면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은 유리하게 반영돼, 징역형이 아닌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같은 목록의 「식당 종업원에게 「사기꾼아」 7분 고함, 손님이 나갔는데 무죄입니다」은 종업원과의 돈 문제로 식당에서 소리를 질렀다는 점이 비슷하지만 무죄였습니다. 그 사건은 위력이 업주가 아닌 종업원을 향했다고 봤고, 이 사건은 출입문을 막고 손님들에게까지 소리를 질러 식당 운영 자체를 막았다는 점이 달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