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앞에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6 선고 2020고단5246 · 명예훼손, 업무방해, 퇴거불응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0. 10. 16. 명예훼손, 업무방해, 퇴거불응 사건(2020고단5246)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명예훼손, 업무방해, 퇴거불응
선고
벌금 500만 원
누구의 무슨 업무를
변호사 1명 · 수개월간 현수막 및 사무실 방문
양형기준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 ·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명예훼손) · 제319조 제2항(퇴거불응) · 제40조(상상적 경합)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16. 선고 2020고단5246

무슨 일이 있었나

이전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에게 불만을 품었습니다. 수개월에 걸쳐 그 변호사가 근무하는 사무실 빌딩 앞에 허위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설치했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사무실 안까지 직접 찾아가 소란을 피웠고, 나가달라는 요구에도 여러 차례 응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무슨 업무를

변호사 1명 · 수개월간 현수막 및 사무실 방문

선 고
벌금 500만 원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는 상상적 경합, 무거운 업무방해의 형으로 처벌
양형기준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 ·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명예훼손) · 제319조 제2항(퇴거불응) · 제40조(상상적 경합)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지속 기간
수개월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 비슷한 시기의 업무방해·퇴거불응·폭행 사건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수개월에 걸쳐 반복함
  • 현수막 내용이 허위사실이었음
  • 사무실 안까지 찾아가 소란을 피움
  • 퇴거 요구에 여러 차례 응하지 않음
현수막은 명예훼손이고, 그것이 사무실 업무를 막으면 업무방해이고, 나가달라는 데도 버티면 퇴거불응입니다. 하나의 불만이 세 개의 죄명으로 갈라집니다. 명예훼손과 업무방해가 겹치면 더 무거운 업무방해의 형으로 처벌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나 위력으로 남의 업무를 방해하면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제로 손해가 났는지는 따지지 않고, 방해할 위험이 생기면 성립합니다. 이 사건은 하나의 불만이 명예훼손, 업무방해, 퇴거불응 세 개의 죄명으로 갈라졌습니다.

피고인은 이전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그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에게 불만을 품었습니다. 수개월에 걸쳐 변호사가 근무하는 사무실 빌딩 앞에 허위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설치한 것이 명예훼손이면서 동시에 사무실 업무를 방해한 행위가 됐습니다. 한 행위가 두 죄에 해당해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으로 더 무거운 업무방해의 형으로 처벌됐습니다.

사무실 안까지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나가달라는 요구에도 여러 차례 응하지 않은 부분은 퇴거불응이 됐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2항의 퇴거불응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들어갈 때는 정당했더라도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 버티면 성립합니다. 법원은 수개월의 반복, 허위 내용, 사무실 안의 소란, 여러 차례의 퇴거 불응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봤습니다. 다만 비슷한 시기의 업무방해·퇴거불응·폭행 사건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을 유리하게 봤습니다.

같은 죄명의 「카페에서 19분, 징역 6개월 실형」은 지속 시간이 가장 짧았는데도 실형이었습니다.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을 때려 공무집행방해가 함께 인정됐고, 앞선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항소심이 진행되던 중의 범행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기간이 길고 죄명이 셋이었지만 벌금형이 선택됐습니다. 다만 피고인은 비슷한 시기의 폭행 등 사건으로 따로 실형을 선고받아 상고심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형사와 별개로 업무 손실과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가 따로 올 수 있고, 형사판결문이 그 증거로 쓰입니다.

다툼의 시작은 수임료였습니다. 피고인은 변호사를 선임했는데도 실형을 받자 출소 후 찾아가 수임료를 돌려달라고 했고, 거절당하자 현수막을 걸고 1인 시위를 하기로 했습니다. 판결문이 확인한 사실은 현수막 내용과 달랐습니다. 변호사는 조건을 걸고 사건을 맡은 적이 없고, 돈을 받고 잠적하지도 않았으며, 약정대로 변론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년 10월 31일부터 12월 24일까지 「먹튀 변호사」 같은 문구의 현수막을 빌딩 입구에 거듭 걸었습니다.

퇴거불응은 세 번이었습니다. 2018년 11월 29일 14시 25분경 피고인은 4층 사무실에 들어와 「왜 내 현수막을 손괴하였느냐」며 고함을 지르고 의뢰인 상담용 소파에 앉아 버텼습니다. 11월 30일과 12월 21일에도 현수막을 내놓으라며 소리쳤고, 나가 달라는 요구를 여러 번 받고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벌금 500만 원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쳐서 5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고, 법원은 판결 확정 전 가납도 명했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업무방해만 있으면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나가달라는 요구에 버티면 퇴거불응이, 경찰을 밀치면 공무집행방해가 붙습니다. 그때부터 벌금선이 아닙니다. 업무방해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실제 형사판결 100선 PDF1심부터 대법원까지 확인한 판결 100건을 한 권으로. 사건·재판 경과·형을 가른 사정을 한 쪽씩 정리했습니다 · 무료 미리보기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