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돌려보냈는데 10분 뒤 막걸리병을 들고 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광양의 한 가게 주인이 손님으로 받지 않겠으니 나가 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욕설을 하며 「장사 못 하게 하겠다」고 소리쳤습니다. 신고를 받고 온 경찰의 제지로 일단 나갔지만 10분 뒤 다시 와서 입구를 막고 선 주인을 몸으로 밀치고 들어가, 들고 있던 막걸리병을 손님 식탁에 던지고 가게 가운데 앉아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손님들은 가게를 떠났습니다.
누구의 무슨 업무를
가게 영업 · 손님 이탈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 피해자에게 다시 찾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진지하게 사죄한 점
-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선처를 요청한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업무방해와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한 점
- 경찰 제지 후 다시 찾아와 주인을 밀치고 병을 던진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죄를 지으면 곧바로 실형이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63조에 따라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것은 유예 기간 중 저지른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선고돼 확정된 경우입니다. 새 사건에서 벌금형이 선고되면 앞선 집행유예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사건에서는 벌금형을 고를지, 징역형을 고를지가 사실상 앞선 형까지 좌우하는 선택이 됩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가게 주인이 「손님으로 받지 않겠으니 나가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욕설과 함께 「신고하려면 해라, 장사 못 하게 한다」고 소리쳤고, 오후 4시 20분쯤 출동한 경찰의 제지를 받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10분 뒤 다시 와서, 들어오지 못하게 입구에 버티고 선 주인을 몸으로 밀치고 들어갔습니다. 손에 든 막걸리병을 손님이 앉아 있던 식탁에 던졌고, 가게 한가운데 앉아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며 소리를 질러 결국 손님들이 가게를 나갔습니다.
양형의 이유에는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이 함께 적혀 있습니다. 업무방해와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했다는 점에서 법원은 「죄책이 무겁다」고 썼습니다. 한편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다시는 가게에 찾아가지 않겠다고 거듭 다짐하며 사죄한 점, 피해자가 수사 단계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선처를 요청한 점이 유리하게 참작됐습니다. 결론은 벌금형 선택이었지만 액수는 1,000만 원으로, 업무방해죄 벌금 상한인 1,500만 원의 3분의 2 수준입니다.
같은 날 올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6고정341 사건은 카페에서 13분간 욕설과 소란을 피운 사건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뒤 벌금 5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두 사건 모두 쫓겨난 뒤 다시 돌아와 소란을 이어갔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는 점은 같습니다. 차이는 전력, 경찰 제지 이후의 재방문, 몸싸움과 병 투척이었고, 형은 20배 차이가 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