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외국인 손님에게 욕을 하다 나가 달라는 사장을 우산으로 때렸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26-09-15 선고 2025고단1454 · 특수상해, 업무방해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제주지방법원은 2026. 9. 15. 특수상해, 업무방해 사건(2025고단1454)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 우산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죄명
특수상해, 업무방해
선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 우산 몰수)
누구의 무슨 업무를
식당 사장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머리 타박상 등 · 식당 영업 약 8분 방해
양형기준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판결
제주지방법원 2026. 9. 15. 선고 2025고단1454

무슨 일이 있었나

2025년 5월 23일 밤 9시쯤, 피고인은 서귀포의 한 식당에서 식사하던 외국인 손님들에게 영어와 한국어로 욕설을 했습니다. 29세 식당 사장이 이를 말리자 「어린놈의 새끼가 싸가지가 없다」고 욕했고, 사장이 나가 달라고 하자 들고 있던 길이 약 92cm 우산으로 머리를 세 번 때리고 손바닥과 발, 무릎으로 얼굴과 몸 여러 곳을 때렸습니다. 사장은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머리 타박상 등을 입었고, 소란은 약 8분간 이어졌습니다. 피고인은 폭력 전과로 벌금형을 여러 번 받았지만, 마지막 처벌은 약 40년 전이었습니다.

누구의 무슨 업무를

식당 사장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머리 타박상 등 · 식당 영업 약 8분 방해

선 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 우산 몰수)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53조 정상참작감경,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제62조의2 사회봉사, 제48조 제1항 제1호 몰수
양형기준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지속 기간
약 8분 (하루)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함
  • 폭력 전과로 벌금형을 여러 번 받았으나 마지막 처벌 이후 약 40년이 지남

불리하게 본 사정

  •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자 말리던 사장을 우산으로 여러 곳 때려 다치게 함
  •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해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이 무거움
  •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함
손에 들고 있던 우산 하나로 특수상해입니다. 벌금형이 없는 죄라, 합의를 못 했는데도 정상참작감경까지 거쳐서야 징역 6개월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을 퍼뜨리거나 속이거나 「위력」으로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할 때 성립합니다.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누를 만한 힘을 말하고, 폭행이나 욕설, 소란이 대표적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른 손님에게 욕을 하고 사장을 때리며 약 8분간 소란을 피운 것이 식당 운영을 방해한 위력으로 인정됐습니다.

8분은 짧은 시간이지만, 업무방해에는 시간의 하한이 없습니다. 영업 중인 가게에서 손님이 식사를 할 수 없게 될 정도의 소란이면 충분합니다. 같은 목록에는 수개월 동안 반복된 업무방해도 있지만, 이 사건처럼 한 번의 소란이 폭력과 함께 일어나면 상해죄와 묶여 형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이 사건의 무게를 정한 것은 업무방해보다 특수상해였습니다. 피고인이 들고 있던 길이 약 92cm의 우산이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됐습니다. 위험한 물건은 원래 흉기가 아니어도, 쓰는 방법에 따라 상대에게 위험을 느끼게 할 수 있으면 해당합니다. 우산으로 머리를 세 번 때린 것이 그 기준을 넘었습니다.

특수상해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고 벌금형이 없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정상참작감경을 거쳤다고 적었습니다. 반성하고 있고, 폭력 전과로 벌금형을 여러 번 받았지만 마지막 처벌 이후 약 40년이 지났다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해 형을 낮춘 뒤, 같은 사정을 거듭 참작해 집행유예를 붙였습니다.

반대로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용서도 받지 못했습니다. 판결문은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은 피고인을 만류하던 사장을 때렸다는 점을 들어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이 무겁다고 했습니다. 범행에 쓴 우산은 몰수됐습니다.

같은 목록의 당구장 사건과 비교해 볼 만합니다. 당구공과 칼을 쓰고 4주 골절상을 입힌 그 사건도 징역 6개월 집행유예였지만, 그쪽은 피해자 전원과 합의한 초범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상처는 2주로 더 가벼웠지만 합의가 없었고, 그 차이를 40년 된 전과의 공백과 반성이 메운 셈입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업무방해만 있으면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나가달라는 요구에 버티면 퇴거불응이, 경찰을 밀치면 공무집행방해가 붙습니다. 그때부터 벌금선이 아닙니다. 업무방해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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