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일곱 명에게 보낸 것이 전부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2020년 1월 28일 아침 7시 55분, 코로나가 막 퍼지기 시작하던 때였습니다. 지인에게서 「부산 동래구에 감염 의심자가 있다」는 카카오톡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에서 지명과 보건소, 병원 이름만 울산에 맞게 고쳐 다시 지인 일곱 명에게 보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온 사람이 울산 북구 매곡동에서 발열 증상으로 자진 신고했고 울산대학교 병원에 이송 격리될 예정」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환자는 없었고 그런 예정도 없었습니다.
누구의 무슨 업무를
울산대학교 병원 · 카카오톡 7명에게 전송
선 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
양형기준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지속 기간
카톡 7명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직접 지어낸 것이 아니라 받은 메시지를 고쳐 보낸 것임
- 보낸 대상이 지인 일곱 명으로 한정됨
- 금전적 이익을 노린 것이 아님
불리하게 본 사정
- 지명과 보건소, 병원 이름을 일부러 울산에 맞게 고쳐 사실처럼 만들었음
- 감염병 확산 초기라 사회적 불안이 극도로 높던 시기였음
- 특정 병원을 지목해 그 병원의 운영 업무가 직접 영향을 받음
일곱 명입니다. 단체방도 아니고 커뮤니티도 아니고 지인 일곱 명에게 카톡을 보낸 것이 전부인데 징역 6개월입니다. 받은 메시지를 그대로 넘긴 것도 아니고 지명과 병원 이름을 우리 동네에 맞게 고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그 순간 전달이 아니라 제작이 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받은 메시지를 그대로 전달하는 것과 고쳐서 전달하는 것은 다릅니다. 내용을 손대는 순간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 고친 것은 지역명과 기관명뿐이었습니다.
특정 가게나 병원 이름이 들어가면 업무방해가 붙습니다. 이름 없이 「어디 근처에 확진자가 있다더라」라고만 하면 업무방해의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습니다. 상호가 들어가는 순간 그 업소의 업무가 대상이 됩니다.
감염병 관련 허위사실은 감염병예방법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전파 속도가 빠르고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양형에서 특히 무겁게 봅니다. 이 사건도 「사회적 불안이 높던 시기」가 그대로 불리한 사정으로 적혔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업무방해만 있으면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나가달라는 요구에 버티면 퇴거불응이, 경찰을 밀치면 공무집행방해가 붙습니다. 그때부터 벌금선이 아닙니다. 업무방해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거래처에 이메일 한 통을 보냈습니다
지속 기간
이메일 1통
형량
벌금 200만 원
집회를 신고해놓고 확성기만 틀었습니다
지속 기간
281일
형량
벌금 300만 원
변호사 사무실 앞에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지속 기간
수개월
형량
벌금 500만 원
카페에서 19분, 징역 6개월 실형
지속 기간
19분
형량
징역 6개월 실형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폭행·상해
판결 19건
주차 시비, 층간소음, 술자리
특수폭행·특수상해·특수협박
판결 14건
상처가 남으면 벌금형이 사라집니다
상해치사·폭행치사
판결 5건
죽일 생각이 없었어도, 사람이 죽으면 징역 3년부터입니다
공무집행방해
판결 9건
밀친 한 번이 벌금 200만 원입니다
음주운전
판결 22건
숫자 하나로 형이 통째로 바뀝니다
음주 물타기
판결 8건
농도가 안 나오면 가벼워질 거라 생각하는데, 반대입니다
면허취소·정지
판결 10건
재판보다 먼저 오고, 되돌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무면허·측정거부·킥보드
판결 7건
취소된 줄 몰랐으면 무죄입니다
번호판·불법튜닝
판결 5건
소음기 하나 바꾸면 죄가 두 개가 됩니다
사기
판결 18건
금액이 형을 정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판결 13건
속인 적이 없는데 사기죄로 재판을 받습니다
대포통장·대포폰
판결 4건
빌려준 사람도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전세사기
판결 20건
이름만 빌려준 사람도, 숫자 하나 줄여 말한 사람도 같은 죄입니다
보험사기
판결 5건
CCTV와 진료기록이 먼저 도착해 있습니다
중고거래 사기
판결 6건
물건이 없는 상태에서 「보내주겠다」고 하면 그 순간 사기입니다
유사수신·투자사기
판결 2건
원금을 보장한다고 말하는 순간 불법입니다
불법사채·이자제한
판결 4건
연 20%를 넘는 이자는 받는 순간 죄가 됩니다
명의도용·명의대여
판결 12건
내 이름만 빌려줬는데
개인정보 유출·무단조회
판결 5건
퇴사하면서 안 지운 것도 「유출」입니다
불법녹음·도청
판결 4건
그 자리에 내가 있었으면 죄가 아닙니다
과실치사·치상
판결 11건
작정하지 않아도 걸립니다
교통사고·뺑소니
판결 6건
보험이 다 막아주는 사고와 아닌 사고가 나뉩니다
뺑소니·사고후미조치
판결 7건
부딪힌 줄 몰랐다가 가장 위험합니다
반려견 물림사고
판결 5건
목줄을 했느냐가 유죄와 무죄를 가릅니다
의료사고
판결 3건
결과가 나빴다고 과실이 되지는 않습니다
동물학대
판결 4건
때리지 않아도 방치하면 학대입니다
모욕·명예훼손
판결 21건
단톡방, 댓글, 카페 글
모욕죄
판결 4건
기분 나쁜 말과 모욕은 다릅니다
저작권·이미지 도용
판결 7건
합의하면 끝나는 사건과 아닌 사건이 갈립니다
상표법·짝퉁 판매
판결 6건
팔지 않고 갖고만 있어도 처벌됩니다
절도·횡령
판결 17건
남의 것을 가져갔을 때
특수절도·야간침입절도
판결 5건
둘이 하면 5천 원짜리도 벌금형이 없습니다
횡령·배임
판결 5건
증빙을 못 내면 불법영득의사로 추단됩니다
공갈·갈취
판결 6건
고소하겠다며 돈을 받으면 합의금이 아니라 갈취입니다
강요
판결 4건
각서를 쓰게 하면 그 자체가 죄입니다
문서위조
판결 4건
남의 이름으로 서명하는 순간 위조입니다
강제집행면탈
판결 5건
진짜로 넘겼으면 죄가 아닙니다. 그 증명이 어렵습니다
주거침입·재물손괴
판결 15건
남의 집 앞, 남의 물건
재물손괴
판결 6건
부수지 않아도 「효용을 해하면」 손괴입니다
스토킹·협박
판결 7건
연인 사이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층간소음·이웃분쟁
판결 5건
참는 쪽이 아니라 되갚는 쪽이 처벌됩니다
협박죄
판결 3건
화나서 한 욕설과 협박은 다릅니다
임금체불
판결 7건
합의하면 없던 일이 되지만, 그 전까지는 형사사건입니다
산업재해 처벌
판결 4건
사람이 죽으면 대표가 법정에 섭니다
진상손님·리뷰테러
판결 7건
고소해서 이기는 쪽이 늘 가게는 아니었습니다
음식점 단속
판결 11건
형사처벌과 영업정지는 따로 옵니다
영업정지·과징금
판결 10건
형사가 끝나도 구청은 따로 옵니다
폐기물 무단투기
판결 4건
집 쓰레기는 과태료, 사업장 쓰레기는 징역입니다
무면허 의료행위
판결 3건
업으로 하면 벌금이 아니라 2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무고
판결 11건
거짓으로 고소하면 상대가 받을 뻔한 형을 내가 받습니다
위증죄
판결 3건
선서한 뒤 기억에 반해 말하면 그 자리에서 죄가 됩니다
범인도피·은닉
판결 9건
대신 나서 준 사람도, 부탁한 사람도, 같은 법정에 섭니다
병역법
판결 4건
3일이 지나면 그때부터 범죄입니다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