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를 신고해놓고 확성기만 틀었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대구지방법원은 2019. 9. 3. 명예훼손, 업무방해 사건(2019고단963)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명예훼손, 업무방해
- 선고
- 벌금 300만 원
- 누구의 무슨 업무를
- 80세 축사 운영자 · 9개월간 확성기 방송
- 양형기준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 제307조(명예훼손)
- 판결
- 대구지방법원 2019. 9. 3. 선고 2019고단963
무슨 일이 있었나
경북 칠곡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80미터 떨어진 곳에 80세 노인이 돼지와 닭을 키우는 축사가 있었습니다. 축사를 옮기자는 단체를 만들어 회장을 맡고, 2018년 6월부터 2019년 3월까지 경찰서에 옥외집회 개최를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연 집회는 2018년 6월 4일 단 한 번뿐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식당에 축사 쪽을 향해 설치한 확성기로 계속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누구의 무슨 업무를
80세 축사 운영자 · 9개월간 확성기 방송
유리하게 본 사정
- 악취와 환경 문제를 제기한다는 목적 자체는 있었음
- 폭력을 쓰거나 직접 출입을 막지는 않음
불리하게 본 사정
- 집회 개최를 신고해놓고 실제로는 한 번만 열고 확성기만 계속 틀었음
- 9개월 넘게 이어감
- 방송 내용에 허위사실이 포함돼 명예훼손이 함께 인정됨
- 상대가 80세 고령이었음
비슷한 상황이라면
폭력을 쓰지 않아도 확성기 소음으로 남의 업무를 방해하면 업무방해죄가 됩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은 허위사실 유포, 위계,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경우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데, 여기서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이면 충분합니다. 실제 손해가 났는지도 따지지 않고, 방해할 위험이 생기면 성립합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경북 칠곡에서 식당을 하면서 80미터 떨어진 곳의 80세 노인이 운영하는 축사를 옮기자는 단체의 회장을 맡았습니다. 2018년 6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경찰서에 옥외집회를 신고했지만 실제로 집회를 연 것은 2018년 6월 4일 한 번뿐이었고, 그날부터 식당에 축사 쪽을 향해 설치한 확성기로 계속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법원은 신고서의 형식이 아니라 실제로 한 일을 보고, 집회가 아니라 방해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방송 내용에 허위사실이 섞이면서 명예훼손(제307조)도 함께 인정됐습니다. 하나의 행위가 두 죄에 해당하면 상상적 경합으로 더 무거운 쪽의 형으로 한 번 처벌합니다(제40조). 악취와 환경 문제를 제기하려는 목적이 있었고 폭력이나 출입 봉쇄는 없었다는 점이 유리하게 참작됐지만, 9개월 넘게 이어졌고 상대가 80세 고령이었다는 점이 불리하게 적혀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항소는 기각됐습니다.
같은 업무방해라도 지속 기간만으로 형이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카페에서 19분, 징역 6개월 실형」 사건은 소란 시간은 짧았지만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을 때려 공무집행방해가 함께 인정됐고, 그 판결문은 앞선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항소심이 진행되던 중 다시 범행한 점도 특히 짚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앞에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사건은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에 퇴거불응까지 겹쳐 벌금 500만 원이었습니다. 정당한 문제 제기와 업무방해의 경계는 내용이 사실인지, 방법이 상당한지, 얼마나 오래 이어졌는지에서 갈리며, 이 사건은 세 가지를 모두 넘었습니다.
소송경과
대구지방법원 2020. 9. 8. 선고 2019노3525 판결 — 항소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