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계산하라는 말에 「나 건달인데」, 종업원 얼굴을 열 번 때리고 30분 행패를 부렸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09-14 선고 2026고단101275 · 업무방해, 폭행 (협박은 공소기각)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26. 9. 14. 업무방해, 폭행 (협박은 공소기각) 사건(2026고단101275)에서 벌금 800만 원 · 협박 부분 공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업무방해, 폭행 (협박은 공소기각)
선고
벌금 800만 원 · 협박 부분 공소기각
누구의 무슨 업무를
주점에서 종업원 얼굴 10회·목 1회 폭행, 약 30분 행패로 영업 방해
양형기준
업무방해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폭행 —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9. 14. 선고 2026고단101275

무슨 일이 있었나

2026년 4월 11일 밤 11시 30분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의 한 지하 주점(75세 업주 운영)에서 술값 계산을 요구받자 「나 건달인데, 다 죽여 버리겠다」며 욕설을 하고, 종업원의 얼굴을 양손으로 10번 때리고 손날로 목을 한 번 쳤습니다. 이어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주점 영업을 못 하게 했습니다. 같은 날 밤 10시부터 11시 반 사이에는 조카에게 전화해 그 어머니를 해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피고인은 같은 날 다른 곳에서 저지른 특수폭행으로 이미 2026년 7월 대전지법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누구의 무슨 업무를

주점에서 종업원 얼굴 10회·목 1회 폭행, 약 30분 행패로 영업 방해

선 고
벌금 800만 원 · 협박 부분 공소기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 같은 날의 확정판결(특수폭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 협박은 반의사불벌죄로 공소 제기 후 처벌불원서 제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기각
양형기준업무방해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폭행 —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지속 기간
약 30분 (하루)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 피해자 2명에게 각 150만 원씩 공탁, 피해자들이 수령 의사를 밝힘
  • 같은 날 범행에 관한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불리하게 본 사정

  • 그날 부린 행패와 폭력의 정도가 중함
  • 동종 범행 전력으로 볼 때 폭력 성향이 강하고 재범 가능성이 높음
협박 부분은 조카가 처벌불원서를 내 재판 도중 사라졌습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판결 선고 전까지 언제든 그렇게 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 유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입니다(형법 제314조 제1항).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힘으로, 폭행이나 협박은 물론 소란이나 위세도 포함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욕설과 함께 종업원을 때리고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75세 업주가 주점 영업을 하지 못한 것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인정됐습니다.

종업원에 대한 폭행은 따로 폭행죄가 됐습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 이 사건 종업원은 처벌불원서를 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두 피해자를 위해 각 150만 원을 공탁했고 피해자들이 받겠다고 했지만, 공탁금 수령은 처벌불원과 같지 않습니다.

조카를 협박한 부분은 결과가 달랐습니다. 협박죄도 반의사불벌죄인데(형법 제283조 제3항), 공소 제기 뒤인 2026년 8월 조카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냈습니다.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처벌불원 의사가 나오면 재판이 그 자리에서 끝납니다.

피고인은 같은 날 다른 곳에서 저지른 특수폭행으로 이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그 판결 확정 전의 범행이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됐고, 법원은 두 사건을 함께 재판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했습니다. 이미 집행유예가 있는 상태에서 같은 날의 범행으로 징역형을 더하는 대신 벌금형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벌금은 800만 원으로 높았습니다. 양형 이유는 그날 행패와 폭력의 정도가 중하고, 동종 범행 전력을 보면 폭력 성향이 강하며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적었습니다. 같은 목록의 업무방해 사건 중 영업장 소란은 대부분 벌금 50만~500만 원이었는데, 이 사건은 종업원 폭행이 겹쳐 그보다 높았습니다.

「나 건달인데」 같은 말은 판결문에 그대로 옮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을 조직폭력배처럼 내세우는 말은 위력의 정도를 판단하는 사정이 되고, 경우에 따라 협박으로 따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업무방해만 있으면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나가달라는 요구에 버티면 퇴거불응이, 경찰을 밀치면 공무집행방해가 붙습니다. 그때부터 벌금선이 아닙니다. 업무방해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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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