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칼로 죽여버리겠다」고 술주정을 해 귀가조치됐는데, 일주일 뒤 같은 식당에 다시 왔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은 2026. 8. 25. 업무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사건(2026고단10031, 10099(병합))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업무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 선고
- 벌금 150만 원
- 누구의 무슨 업무를
- 식당 영업 약 12분 방해 · 엿새 전 같은 식당 음주소란
- 양형기준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판결
-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6. 8. 25. 선고 2026고단10031, 10099(병합)
무슨 일이 있었나
2025년 11월 2일 밤, 피고인은 거창의 한 식당에서 50대 여성 업주에게 「가위로 조사뿐다, 칼로 죽여버리겠다」며 술주정을 하다 경찰에 귀가조치됐습니다. 엿새 뒤인 11월 8일 밤 같은 식당을 다시 찾아가 「앞으로 피곤하게 하겠다, 장사 못 하게 하겠다」며 다른 손님들에게도 소리치는 등 약 12분 동안 행패를 부렸습니다.
누구의 무슨 업무를
식당 영업 약 12분 방해 · 엿새 전 같은 식당 음주소란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함
- 벌금 1회 외에 전과 없음
불리하게 본 사정
- 음주소란으로 귀가조치된 뒤 같은 영업장을 다시 찾아가 업무방해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함
비슷한 상황이라면
경범죄처벌법의 음주소란(제3조 제1항 제20호)은 공회당·극장·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술에 취해 시끄럽게 하거나 주정하는 행위로, 1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대상입니다. 반면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는 위력으로 남의 업무를 방해하면 성립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누를 만한 힘을 말하고, 폭행이나 협박에 이르지 않아도 됩니다. 업주와 손님에게 소리치고 장사를 못 하게 하겠다고 말하며 12분 동안 영업을 멈추게 한 것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인정됐습니다.
두 사건은 따로 기소됐다가 병합됐습니다. 법원은 음주소란으로 경찰 귀가조치까지 받은 뒤 같은 식당을 다시 찾아가 범행했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불리하게 봤고, 범행을 인정하고 벌금 1회 외에 전과가 없다는 점을 유리하게 봤습니다.
첫날 피고인이 한 말에는 「죽여버리겠다」는 표현이 있었지만 협박죄로 기소되지는 않았습니다. 판결문에는 경범죄처벌법위반(음주소란)으로만 적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