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식당에서 「칼로 죽여버리겠다」고 술주정을 해 귀가조치됐는데, 일주일 뒤 같은 식당에 다시 왔습니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6-08-25 선고 2026고단10031, 10099(병합) · 업무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은 2026. 8. 25. 업무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사건(2026고단10031, 10099(병합))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업무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선고
벌금 150만 원
누구의 무슨 업무를
식당 영업 약 12분 방해 · 엿새 전 같은 식당 음주소란
양형기준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판결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6. 8. 25. 선고 2026고단10031, 10099(병합)

무슨 일이 있었나

2025년 11월 2일 밤, 피고인은 거창의 한 식당에서 50대 여성 업주에게 「가위로 조사뿐다, 칼로 죽여버리겠다」며 술주정을 하다 경찰에 귀가조치됐습니다. 엿새 뒤인 11월 8일 밤 같은 식당을 다시 찾아가 「앞으로 피곤하게 하겠다, 장사 못 하게 하겠다」며 다른 손님들에게도 소리치는 등 약 12분 동안 행패를 부렸습니다.

누구의 무슨 업무를

식당 영업 약 12분 방해 · 엿새 전 같은 식당 음주소란

선 고
벌금 150만 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 · 벌금형 선택 · 경합범가중 · 가납명령
양형기준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지속 기간
약 12분 (엿새 전 같은 식당 음주소란)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함
  • 벌금 1회 외에 전과 없음

불리하게 본 사정

  • 음주소란으로 귀가조치된 뒤 같은 영업장을 다시 찾아가 업무방해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함
첫날은 경범죄인 음주소란이었고, 다시 찾아간 날은 업무방해가 됐습니다. 같은 식당을 다시 찾아갔다는 점이 불리한 사정으로 적혔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경범죄처벌법의 음주소란(제3조 제1항 제20호)은 공회당·극장·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술에 취해 시끄럽게 하거나 주정하는 행위로, 1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대상입니다. 반면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는 위력으로 남의 업무를 방해하면 성립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누를 만한 힘을 말하고, 폭행이나 협박에 이르지 않아도 됩니다. 업주와 손님에게 소리치고 장사를 못 하게 하겠다고 말하며 12분 동안 영업을 멈추게 한 것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인정됐습니다.

두 사건은 따로 기소됐다가 병합됐습니다. 법원은 음주소란으로 경찰 귀가조치까지 받은 뒤 같은 식당을 다시 찾아가 범행했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불리하게 봤고, 범행을 인정하고 벌금 1회 외에 전과가 없다는 점을 유리하게 봤습니다.

첫날 피고인이 한 말에는 「죽여버리겠다」는 표현이 있었지만 협박죄로 기소되지는 않았습니다. 판결문에는 경범죄처벌법위반(음주소란)으로만 적혀 있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업무방해만 있으면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나가달라는 요구에 버티면 퇴거불응이, 경찰을 밀치면 공무집행방해가 붙습니다. 그때부터 벌금선이 아닙니다. 업무방해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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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