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자다가 쫓겨나자 「장사 못 하게 하겠다」며 문을 찼습니다,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았는데도 실형이었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창원지방법원은 2026. 9. 2. 업무방해 사건(2026고단10419, 2026고단10703(병합))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업무방해
- 선고
- 징역 8개월
- 누구의 무슨 업무를
- 식당 영업 중 문 걷어차고 물건 던지며 소란 · 술집에서 술병·술잔 깨뜨림 · 누범기간 중
- 양형기준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판결
- 창원지방법원 2026. 9. 2. 선고 2026고단10419, 2026고단10703(병합)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25년 12월 새벽 창원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테이블에 엎드려 자다가, 업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밖으로 안내됐습니다. 경찰이 돌아가자 다시 와서 가게 문을 발로 차고 물건을 던지며 「이제 장사 못 한다, 내가 누군지 아냐」고 소리쳤습니다. 이 일로 수사를 받던 2026년 3월에는 부산의 한 지하 술집에서 다른 손님에게 욕을 하며 테이블 위의 술병과 술잔을 손으로 쓸어 깨뜨렸습니다. 피고인은 같은 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을 살고 나온 지 1년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누구의 무슨 업무를
식당 영업 중 문 걷어차고 물건 던지며 소란 · 술집에서 술병·술잔 깨뜨림 · 누범기간 중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함
-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음
- 음주 습관을 고치려고 치료를 받아 옴
-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함
불리하게 본 사정
- 업무방해로 여러 차례 처벌받음
- 같은 범죄로 실형을 살고 나온 지 얼마 안 된 누범기간 중 범행
- 수사를 받는 중에 같은 범행을 또 저지름
비슷한 상황이라면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제1항)는 허위사실을 퍼뜨리거나 속이거나 「위력」으로 남의 업무를 방해하면 성립합니다. 영업 중인 가게에서 소리를 지르고 문을 차고 물건을 던지는 것은 대표적인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입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업무방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재판은 그대로 진행되고, 처벌불원은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만 고려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적었지만 결론을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2023년 업무방해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고, 그 유예기간 중 또 업무방해를 저질러 2024년 징역 4개월이 확정되면서 앞의 집행유예까지 실효돼 교도소에서 복역했습니다. 2025년 4월 출소한 뒤 8개월 만에 이 사건이 시작됐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마친 뒤 3년 안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으면 누범(형법 제35조)이 되어 형의 상한이 두 배까지 올라가고, 집행유예도 선고할 수 없습니다.
판결문은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시고 같은 범죄를 반복하는 습관을 고치려고 치료를 받아 왔다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탄원했다는 점도 적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업무방해로 여러 번 처벌받았고, 실형을 마친 직후 누범기간에, 그것도 수사 중에 다시 같은 일을 했다는 점을 더 무겁게 봤습니다. 같은 목록의 업무방해 사건 대부분이 벌금형인 것과 대비되는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