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19분, 징역 6개월 실형
이 사건, 처벌은?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2. 9. 2.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사건(2022고단2535)에서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 선고
- 징역 6개월 실형
- 누구의 무슨 업무를
- 카페 공동운영자 2명 · 19분간 소란으로 손님 이탈
- 양형기준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9. 2. 선고 2022고단2535
무슨 일이 있었나
2022년 6월 30일 오후 3시 5분부터 3시 24분까지, 서울 금천구의 한 카페. 32세 두 사람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가게였습니다.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 주인이 「많이 취하셨으니 나가달라」고 하자 격분해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질렀습니다. 매장 안에 있던 손님들이 나갔습니다. 19분이었습니다. 그 뒤 현행범으로 체포돼 순찰차 뒷좌석으로 이동하던 중 옆자리에 앉은 경찰관을 폭행했습니다.
누구의 무슨 업무를
카페 공동운영자 2명 · 19분간 소란으로 손님 이탈
유리하게 본 사정
-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카페 영업을 방해하고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 2021년 11월 29일 공무집행방해·폭행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되던 중 다시 범행한 점
-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고성과 욕설로 손님이 나가게 했다면 폭력이 없어도 업무방해가 됩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은 위력으로 남의 업무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여기서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이면 충분합니다. 실제로 손해가 났는지는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이 사건 범죄사실에는 매장 안에 있던 손님이 나가도록 했다는 점이 적혔습니다.
사건은 32세 두 사람이 함께 운영하는 카페에서 오후 3시 5분부터 3시 24분까지 19분 동안 벌어졌습니다.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 주인이 「많이 취하셨으니 나가달라」고 하자 격분해 욕설과 고성을 이어갔고, 매장 안의 손님들이 나갔습니다. 판결문은 이 업무방해와 뒤이은 경찰관 폭행을 함께 들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적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돼 순찰차 뒷좌석에 타고 파출소로 가던 중, 옆자리 경찰관에게 「가만 놔두지 않겠다」는 등 욕설을 하고 운전석 칸막이를 발로 찼으며, 오른발로 경찰관의 머리를 한 번 차고 제지하는 팔도 발로 찼습니다. 이 부분이 공무집행방해(제136조 제1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판결문은 2021년 11월 공무집행방해와 폭행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되던 중에 다시 범행한 점을 특히 짚었습니다.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점은 유리하게 참작됐습니다.
같은 목록의 「집회를 신고해놓고 확성기만 틀었습니다」는 9개월 넘게 이어진 확성기 방송이었는데도 벌금 300만 원이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문은 죄질과 함께 앞선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항소심이 진행되던 중 다시 범행한 점을 불리하게 적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앞에 현수막을 걸었습니다」처럼 나가달라는 요구에도 버티면 퇴거불응(제319조 제2항)이 따로 붙기도 합니다.
판결문은 양형기준을 두 죄로 나눠 적었습니다.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모두 제1유형 기본영역으로 징역 6월~1년 6월이었고,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제1범죄 상한에 제2범죄 상한의 절반을 더한 징역 6월~2년 3월이 최종 권고형이었습니다. 법률상 처단형은 징역 1월~7년 6월이었습니다. 선고된 징역 6개월은 권고형의 하한이고, 집행유예는 붙지 않았습니다.
증거의 요지에는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경찰관 등의 진술조서, 카페 공동운영자 두 사람의 진술서가 올랐습니다. 현장 CCTV를 확인·분석한 수사보고와 운영자가 낸 휴대전화 촬영 영상에 관한 수사보고서, 피해사진도 증거가 됐습니다. 공무집행방해는 오후 3시 35분부터 3시 45분까지 카페 앞 도로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돼 순찰차로 파출소에 가던 중 벌어졌고, 판결문은 현행범 체포와 피체포자 호송을 정당한 직무집행으로 적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