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흘 동안 식당과 주점 다섯 곳에서 여섯 번 난동을 부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 1년을 살고 2024년 7월 출소한 사람이 누범 기간 중인 2025년 7월 24일부터 8월 2일까지 통영의 식당과 주점을 돌며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웠습니다. 테이블에 가방과 휴대전화를 던지고, 외상값을 달라거나 너무 취했다며 주문을 거절하면 주인에게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한 식당에서는 술을 안 팔겠다고 하자 냉장고에서 직접 술을 꺼내 마시고 말리는 종업원을 밀쳤습니다. 손님들은 겁이 나 가게를 떠났고 들어오려던 손님도 발길을 돌렸습니다.
누구의 무슨 업무를
식당·주점 5곳 영업 방해 · 한 식당은 두 번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모두 인정함
- 피해자 5명 중 4명과 합의함
불리하게 본 사정
- 동종 범행의 누범 기간 중에 범행함
- 동종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음
- 술에 취해 6차례 영업을 방해해 영업주뿐 아니라 손님들에게도 상당한 불안감을 줌
비슷한 상황이라면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는 허위사실 유포, 위계,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죄입니다. 위력은 폭행이나 협박에 한정되지 않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이면 충분합니다. 이 사건 판결은 큰 소리로 욕설과 고함을 지르고, 물건을 던지고, 주먹을 쥐고 다가가는 행위로 손님들이 두려워 가게를 나가고 새 손님이 들어오지 못한 것을 모두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인정했습니다.
판결에 적힌 소란 시간은 구체적입니다. 7월 24일 밤 한 식당에서 56분, 8월 1일 밤 유흥주점에서 20분, 같은 날 밤 다른 매장에서 10분, 8월 2일 새벽 처음 그 식당에 다시 가서 37분, 같은 날 저녁 주점에서 15분, 또 다른 식당에서 78분이었습니다. 특히 8월 2일은 새벽부터 저녁까지 세 곳에서 소란을 피웠습니다. 주문 거절이 계기가 된 경우가 많았는데, 외상값이나 만취를 이유로 한 거절이었습니다.
형을 무겁게 만든 것은 전과였습니다. 피고인은 2022년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징역 1년 10개월, 2024년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복역했고, 두 번째 형의 집행을 마친 지 1년이 안 돼 이 사건을 저질렀습니다. 누범은 형의 장기를 2배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 중 범행, 여러 차례의 동종 처벌 전력을 들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고, 4명과의 합의는 형량을 정하는 데 참작했습니다.
같은 목록을 보면 카페에서 19분 소란을 피운 서울남부 사건(2022고단2535)도 징역 6개월 실형이었고, 카카오톡으로 7명에게 메시지를 보낸 울산 사건(2020고단2718)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였습니다. 이 목록에서는 방해한 시간의 길이보다 반복성과 전과가 실형 여부와 더 맞물려 있습니다. 이 사건은 열흘 동안 여섯 번, 누범 기간 중이라는 점이 겹쳐 징역 1년이 됐습니다.
소송경과
1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5고단770 (2025. 10. 14.) 징역 1년 — 케이스노트 기준 상급심 기록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