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 안 된다는 편의점, 경찰이 두 번 돌려보냈는데 또 들어갔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2026. 9. 9. 업무방해 사건(2026고단127)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업무방해
- 선고
- 벌금 500만 원
- 누구의 무슨 업무를
- 편의점 영업 약 20분 방해 (경찰 출동 2회)
- 양형기준
- 형법 제314조 제1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판결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6. 9. 9. 선고 2026고단127
무슨 일이 있었나
2025년 6월 7일 아침 8시 17분, 대구 동구의 한 편의점이었습니다. 계좌이체 결제가 안 된다는 말을 듣자 욕을 했고, 주인이 나가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하자 더 심한 욕을 하며 「경찰 불러라」고 했습니다. 8시 26분 출동한 경찰이 집으로 돌려보냈지만 6분 뒤 다시 들어와 「대화 좀 하자」고 말을 걸었고, 경찰이 다시 내보냈는데 8시 39분 또 들어와 이야기를 하자고 했습니다. 약 20분간 주인은 재고 주문 업무를 하지 못했습니다.
누구의 무슨 업무를
편의점 영업 약 20분 방해 (경찰 출동 2회)
유리하게 본 사정
- 전체적으로 반성함
-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불리하게 본 사정
- 누범기간 중의 범행
- 경찰의 경고를 여러 번 듣고도 다시 찾아감
비슷한 상황이라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형법 제314조 제1항)에서 「위력」은 폭행이나 협박에 이르지 않아도 사람의 자유로운 의사를 누를 만한 힘이면 됩니다. 욕설과 고함이 대표적이지만, 이 사건은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법원은 처음의 욕설뿐 아니라 경찰이 내보낸 뒤 두 번 다시 들어간 행동까지 묶어 하나의 업무방해(포괄일죄)로 봤습니다.
피고인은 다시 들어간 것은 사과하려던 것이라 업무방해가 아니고 고의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처음 소란 뒤 6분 만에 두 번 다시 찾아왔고, 주인은 「할 이야기가 없다, 나가 달라」며 분명히 거부하고 문을 열어 퇴거를 요구했으며, 그동안 재고를 파악해 주문하는 일이 늦어졌고, 경찰에게 더 찾아오지 말라는 경고를 여러 번 들었다는 것입니다. 욕을 하지 않았고 사과할 생각이 일부 있었더라도, 직전 행동과 시간 간격에 비춰 거부하는 사람에게 대화를 강요한 것 자체가 위력이 된다고 봤습니다.
누범기간 중이라 실형도 가능했습니다. 판결문은 전체적으로 반성하고 주인에게 200만 원을 주고 합의해 주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들어 「실형의 선고는 다소 가혹하다」며 벌금형을 골랐습니다. 금액은 500만 원이었습니다.
같은 목록의 「경찰이 돌려보냈는데 10분 뒤 막걸리병을 들고 왔습니다」(벌금 1,000만 원)와 비슷한 구조입니다. 「카페에서 19분, 징역 6개월 실형」처럼 시간이 짧아도 실형이 나온 사건이 있어, 합의 여부가 벌금과 실형을 크게 갈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