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한테는 노래를 안 틀어 준다」며 주점 종업원에게 욕을 퍼부었습니다, 주인이 말리자 25분 동안 행패가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2026. 9. 15. 업무방해 사건(2026고정100096)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업무방해
- 선고
- 벌금 200만 원
- 누구의 무슨 업무를
- 주점 운영자 · 영업 25분 방해 · 종업원 욕설
- 양형기준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판결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9. 15. 선고 2026고정100096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25년 3월 14일 밤 11시 20분쯤 부산 해운대구의 한 주점에서, 자기에게는 노래를 틀어 주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종업원에게 여러 차례 욕설을 했습니다. 주인이 욕을 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자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위협하는 등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웠습니다.
누구의 무슨 업무를
주점 운영자 · 영업 25분 방해 · 종업원 욕설
유리하게 본 사정
-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함
-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음
- 배우자와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함
불리하게 본 사정
- 범행 동기나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음
비슷한 상황이라면
업무방해의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하게 할 만한 세력이면 충분합니다.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협하는 언행으로 다른 손님 응대와 영업을 할 수 없게 만들었다면 위력이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다」고 하면서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위력의 정도는 성립 여부가 아니라 형의 크기에 반영된다는 뜻입니다.
동기는 노래였습니다. 판결문은 「자신에게는 노래를 틀어 주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라고 적고 있습니다. 노래 순서나 선곡을 두고 시작된 불만이 종업원에 대한 욕설로, 주인이 말리자 위협으로 번졌습니다. 술자리에서 사소한 서운함이 형사사건이 되는 전형적인 경로입니다.
이 사건은 업무방해로만 기소됐습니다. 종업원에게 한 욕설은 다른 손님들이 있는 자리였다면 모욕죄도 될 수 있지만,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판결문에 모욕이 없는 것은 종업원이 따로 고소하지 않았거나 고소가 취소됐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배우자와 동료들의 탄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었습니다. 탄원서는 피고인의 평소 성행이나 재범 가능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회복에 관한 언급은 없어, 벌금 200만 원은 같은 죄명 안에서 한 차례 소란 사건의 일반적인 범위에 머물렀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 보면 식당·주점에서 한 차례 소란을 피운 사건은 벌금 50만~300만 원이 많습니다. 여러 번 찾아가 반복하거나 기물을 부수면 벌금이 커지고, 폭력 전과가 있거나 누범기간이면 징역형이 나오기도 합니다.
영업장에서 손님의 행패가 시작되면, 업주는 직접 맞서기보다 112에 신고하고 상황을 녹화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업무방해는 영업이 방해된 시간과 내용이 핵심 증거가 되기 때문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록이 남아 있으면 처리가 훨씬 수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