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종업원에게 「사기꾼아」 7분 고함, 손님이 나갔는데 무죄입니다
이 사건, 처벌은?
대전지방법원은 2026. 7. 16. 업무방해 사건(2026고정134)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업무방해
- 선고
- 무죄
- 누구의 무슨 업무를
- 식당 약 7분 소란 · 손님(주인의 지인) 2명 귀가
- 판결
- 대전지방법원 2026. 7. 16. 선고 2026고정134
무슨 일이 있었나
2025년 10월 28일 밤 9시 10분쯤 대전 대덕구의 한 식당에 들어온 피고인은, 돈을 갚지 않는다며 종업원에게 「사기꾼아, 왜 3시에 전화한다더니 안 했냐」고 소리를 지르며 다퉜습니다. 식당 주인(63세)은 창피하다며 함께 식사하던 지인 2명에게 가라고 했고, 지인들은 계산하고 나가면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고 112에 신고했습니다. 검사는 약 7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을 내보냈다며 식당 주인에 대한 업무방해로 기소했습니다.
누구의 무슨 업무를
식당 약 7분 소란 · 손님(주인의 지인) 2명 귀가
유리하게 본 사정
- 소리를 지른 상대는 업주가 아니라 돈 문제로 얽힌 종업원이었던 점
- 당시 식당에는 업주, 종업원, 업주의 지인 2명만 있었던 점
- 지인들을 돌려보낸 것은 업주 자신의 판단이었던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영업 중인 식당에서 큰 소리로 「사기꾼」이라며 소란을 피운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 유포, 위계 또는 위력으로 남의 업무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314조 제1항). 식당에서 큰 소리를 내 손님이 나가면 흔히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기소됩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위력이 원칙적으로 피해자(업무 주체)에게 행사돼야 하고, 제3자에게 행사된 경우에는 그것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직접 제압할 가능성이 있어 실질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위력과 같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피고인은 식당 종업원과 돈 문제로 얽혀 있었습니다. 밤 9시 10분쯤 식당에 들어가 종업원에게 「사기꾼아, 왜 3시에 전화한다더니 안 했냐」며 소리를 질렀고, 업주가 종업원 편을 들자 2분 뒤 피고인이 먼저 「사기친 사람 잡아놓았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당시 식당 안에는 업주, 종업원, 그리고 업주를 찾아와 함께 식사하던 지인 2명뿐이었습니다.
법원은 업주가 창피하다며 지인들에게 가라고 했고, 지인 중 한 명이 나가다 피고인과 말다툼을 한 뒤 신고한 경위를 확인했습니다. 피고인은 업주가 아니라 종업원에게 화를 냈고, 영업을 방해하려고 업주에게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손님이 나간 결과가 있어도, 그 원인이 업주를 향한 위력이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으면 업무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같은 목록의 「카페에서 19분, 징역 6개월 실형」과 「목소리 좀 낮춰 달랬더니 문을 차고 돌아왔습니다」(벌금 50만 원)는 모두 업소를 상대로 한 소란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소란 시간이 7분으로 짧았을 뿐 아니라, 누구를 향한 소란이었느냐에서 결론이 갈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