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식당 종업원에게 「사기꾼아」 7분 고함, 손님이 나갔는데 무죄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26-07-16 선고 2026고정134 · 업무방해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대전지방법원은 2026. 7. 16. 업무방해 사건(2026고정134)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죄명
업무방해
선고
무죄
누구의 무슨 업무를
식당 약 7분 소란 · 손님(주인의 지인) 2명 귀가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6. 7. 16. 선고 2026고정134

무슨 일이 있었나

2025년 10월 28일 밤 9시 10분쯤 대전 대덕구의 한 식당에 들어온 피고인은, 돈을 갚지 않는다며 종업원에게 「사기꾼아, 왜 3시에 전화한다더니 안 했냐」고 소리를 지르며 다퉜습니다. 식당 주인(63세)은 창피하다며 함께 식사하던 지인 2명에게 가라고 했고, 지인들은 계산하고 나가면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고 112에 신고했습니다. 검사는 약 7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을 내보냈다며 식당 주인에 대한 업무방해로 기소했습니다.

누구의 무슨 업무를

식당 약 7분 소란 · 손님(주인의 지인) 2명 귀가

선 고
무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 위력이 업주가 아닌 종업원(제3자)에게 행사됐고 업주에 대한 위력과 동일시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 · 무죄 판결 요지 미공시(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지속 기간
0일
형량
무죄

유리하게 본 사정

  • 소리를 지른 상대는 업주가 아니라 돈 문제로 얽힌 종업원이었던 점
  • 당시 식당에는 업주, 종업원, 업주의 지인 2명만 있었던 점
  • 지인들을 돌려보낸 것은 업주 자신의 판단이었던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영업 중인 식당에서 큰 소리로 「사기꾼」이라며 소란을 피운 점
업무방해의 위력은 원칙적으로 업무를 하는 사람에게 행사돼야 합니다. 이 사건은 종업원과의 돈 다툼이었고, 업주를 겨냥한 행동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무죄가 됐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 유포, 위계 또는 위력으로 남의 업무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314조 제1항). 식당에서 큰 소리를 내 손님이 나가면 흔히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기소됩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위력이 원칙적으로 피해자(업무 주체)에게 행사돼야 하고, 제3자에게 행사된 경우에는 그것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직접 제압할 가능성이 있어 실질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위력과 같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피고인은 식당 종업원과 돈 문제로 얽혀 있었습니다. 밤 9시 10분쯤 식당에 들어가 종업원에게 「사기꾼아, 왜 3시에 전화한다더니 안 했냐」며 소리를 질렀고, 업주가 종업원 편을 들자 2분 뒤 피고인이 먼저 「사기친 사람 잡아놓았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당시 식당 안에는 업주, 종업원, 그리고 업주를 찾아와 함께 식사하던 지인 2명뿐이었습니다.

법원은 업주가 창피하다며 지인들에게 가라고 했고, 지인 중 한 명이 나가다 피고인과 말다툼을 한 뒤 신고한 경위를 확인했습니다. 피고인은 업주가 아니라 종업원에게 화를 냈고, 영업을 방해하려고 업주에게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손님이 나간 결과가 있어도, 그 원인이 업주를 향한 위력이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으면 업무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같은 목록의 「카페에서 19분, 징역 6개월 실형」과 「목소리 좀 낮춰 달랬더니 문을 차고 돌아왔습니다」(벌금 50만 원)는 모두 업소를 상대로 한 소란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소란 시간이 7분으로 짧았을 뿐 아니라, 누구를 향한 소란이었느냐에서 결론이 갈렸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업무방해만 있으면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나가달라는 요구에 버티면 퇴거불응이, 경찰을 밀치면 공무집행방해가 붙습니다. 그때부터 벌금선이 아닙니다. 업무방해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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