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운반 허가는 있었지만 창고에 쌓고 논에 묻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4-09-25 선고 2024고단889 · 폐기물관리법위반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의정부지방법원은 2024. 9. 25. 폐기물관리법위반 사건(2024고단889)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폐기물관리법위반
선고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무엇을 · 어디에
사업장폐기물 · 논과 하천 부지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4. 9. 25. 선고 2024고단889

무슨 일이 있었나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를 운영했습니다. 사업장폐기물을 받아 운반하면서 인계·인수 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열 차례, 합계 246.87톤 분량을 입력하지 않았습니다. 또 폐기물을 적정하게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닌 본인 창고로 열여덟 차례, 합계 427.44톤을 옮겨 쌓아뒀습니다. 그리고 그 창고에 보관하던 381.45톤을 포천의 논에 묻었고, 그중 286톤을 다시 하천 지목의 땅에 옮겨 묻었습니다.

무엇을 · 어디에

사업장폐기물 · 논과 하천 부지

선 고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제66조 등 — 양형기준 환경범죄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버리거나 묻은 양
381톤 매립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경제적인 이유로 사업장폐기물을 무단 매립한 점
  • 토양이 오염되었고 현재까지 완전히 원상복구되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허가받은 운반업자였습니다. 받은 폐기물을 적정한 보관 장소가 아닌 자기 창고에 쌓았고, 그중 381.45톤을 논에 묻었습니다. 판결문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었다고 적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같은 「버리는 행위」라도 사업장폐기물이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생활폐기물을 정해진 방법을 어겨 버리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그치지만, 사업장폐기물을 무단으로 매립하면 폐기물관리법 제63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둘을 함께 매길 수도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폐기물 무단투기·매립·소각」 유형의 기본영역은 징역 8개월~2년이고, 이 사건의 징역 10개월은 그 안에 있습니다.

피고인은 운반 허가를 받은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였지만, 받은 폐기물을 적정한 곳에서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인계·인수 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열 차례, 246.87톤 분량 입력하지 않았고, 적정한 보관 장소가 아닌 본인 창고로 열여덟 차례 427.44톤을 옮겨 쌓았습니다. 그중 381.45톤을 포천의 논에 묻었고, 다시 286톤을 하천 지목의 땅으로 옮겨 묻었습니다. 옮겨 다시 묻은 것도 별개의 매립으로 평가됩니다.

판결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었고, 형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이었습니다. 반면 경제적인 이유로 사업장폐기물을 무단 매립한 점, 환경이 오염됐고 아직 토양이 완전히 원상복구되지 않은 점은 불리하게 적혔습니다.

같은 목록의 「상수원 근처 성토 현장에 오니를 묻었습니다」에서는 같은 범행에 가담한 세 사람 중 복구 비용을 한 푼도 내지 않고 허위진술을 부탁한 사람만 징역 2년 실형을 받았습니다. 「4,435톤을 받아 공장에 쌓아두고 3억 5,405만 원을 벌었습니다」도 치우지 않은 점과 수익이 컸다는 점으로 실형이었습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행정청은 제48조에 따라 처리·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제65조로 따로 처벌됩니다.

세 가지 위반에는 각각 다른 조문이 적용됐습니다.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미입력은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4의4호, 제18조 제3항, 보관 장소가 아닌 곳으로의 운반은 제66조 제1호, 제13조 제1항, 무단 매립은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입니다. 앞의 둘은 배출자별로, 매립은 매립지별로 묶어 각각 하나의 죄로 봤습니다. 첫 범행은 2022년 2월 사업장폐기물 17.14톤을 창고로 옮긴 것이었습니다.

양형기준 계산은 여러 단계였습니다. 무단 매립은 「폐기물 무단투기·매립·소각」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보관 장소 위반 운반은 「처리기준 등 위반한 폐기물 처리」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이었습니다. 전자정보 미입력은 양형기준이 없는 범죄였습니다. 이를 합쳐 권고형은 징역 8개월 이상이 됐고, 처단형 상한에 맞춰 징역 8개월~10년 6개월로 수정됐습니다. 선고형은 그 안의 징역 10개월이었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생활폐기물은 과태료, 사업장폐기물은 징역입니다. 같은 행동인데 결과가 다릅니다. 폐기물 무단투기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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