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전 징역을 살고도 남은 폐기물 630톤, 치우라는 명령을 넘겼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2026. 9. 10. 폐기물관리법위반(조치명령 불이행) 사건(2026고정1103)에서 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보다 감액)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폐기물관리법위반(조치명령 불이행)
- 선고
- 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보다 감액)
- 무엇을 · 어디에
- 부적정처리폐기물 630톤 조치명령 미이행
- 양형기준
-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판결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6. 9. 10. 선고 2026고정1103
무슨 일이 있었나
경북 고령의 한 땅에 건설폐기물 1,300톤과 폐전선·폐광케이블 등 모두 1,850톤을 모아 둔 일로 2019년 11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땅에는 여전히 부적정처리폐기물 630톤이 남아 있었습니다. 2025년 11월 17일 고령군수가 12월 19일까지 처리하라고 조치명령을 내렸지만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처리 비용으로 땅 주인에게 약식명령 청구 전 1,700만 원, 그 뒤 900만 원을 줬습니다.
무엇을 · 어디에
부적정처리폐기물 630톤 조치명령 미이행
유리하게 본 사정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 처리 비용으로 땅 주인에게 1,700만 원과 900만 원을 주는 등 조치명령 이행을 위해 노력함
불리하게 본 사정
- 같은 땅의 폐기물 사건으로 이미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전력
- 기한까지 630톤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음
비슷한 상황이라면
폐기물을 법에 맞지 않게 처리하면 그 행위 자체로 처벌받고, 그와 별개로 지자체는 폐기물을 치우라는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항).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다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65조 제23호). 처벌을 받았다고 폐기물을 치울 의무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은 2019년 같은 땅의 폐기물 1,850톤 문제로 이미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뒤에도 땅에는 630톤이 남아 있었고, 고령군수는 2025년 11월 한 달 남짓한 기한을 주고 처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기한까지 처리되지 않자 고발로 이어졌습니다.
판결문은 처리 비용으로 땅 주인에게 약식명령 청구 전 1,700만 원, 청구 뒤 9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조치명령 이행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것」으로 보고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했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에게는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지만, 이처럼 사정이 바뀌면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감액 전 약식명령 금액은 판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같은 목록의 「구청이 두 번 치우라고 했는데 두 번 다 넘겼습니다」(벌금 300만 원 집행유예)도 조치명령 불이행 사건입니다. 「4,435톤을 받아 공장에 쌓아두고 3억 5,405만 원을 벌었습니다」(징역 2년 실형)처럼 폐기물을 받아 쌓는 행위 자체는 훨씬 무겁게 처벌되지만, 그 뒤처리를 미룬 데 대한 책임은 따로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