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훈련장 진입로에 25톤 트럭 10대분 흙을 부었고, 초범인데 실형입니다
이 사건, 처벌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26. 6. 25. 폐기물관리법위반 사건(2026고단271, 200389(병합))에서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폐기물관리법위반
- 선고
- 징역 8개월 실형
- 무엇을 · 어디에
- 군부대 훈련장 진출입로 · 폐토사 250톤 · 조치명령 불이행
- 판결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6. 6. 25. 선고 2026고단271, 200389(병합)
무슨 일이 있었나
2025년 7월 24일 아침 6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피고인은 고양시 쪽에서 나온 사업장폐기물인 폐토사 250톤(25톤 트럭 10대 분량)을 파주시의 한 군부대 훈련장 진출입로에 운반해 쏟아부었습니다. 9월 파주시장에게서 적정 처리 조치명령 통보서를 받아 열람하고도 기간 안에 이행계획서를 내지 않고 치우지도 않았습니다.
무엇을 · 어디에
군부대 훈련장 진출입로 · 폐토사 250톤 · 조치명령 불이행
유리하게 본 사정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버린 폐기물의 양이 상당하고 환경오염 발생 위험도 있는 점
- 조치명령을 이행하거나 오염 제거 등 원상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흙이라도 사업장에서 나온 폐토사라면 사업장폐기물입니다. 이를 허가된 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버리면 폐기물관리법 제63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버린 뒤 지자체가 「치우라」는 조치명령을 내리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제65조에 따라 별도의 죄가 됩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두 죄로 함께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2025년 7월 24일 아침 3시간 동안 폐토사 250톤, 25톤 트럭 10대 분량을 파주시의 군부대 훈련장 진출입로에 쏟아부었습니다. 어디서 나온 흙인지는 고양시 일산동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로만 특정됐습니다. 9월 9일 파주시장에게서 10일 안에 조치 이행계획서를 내고 이행이 끝나면 결과보고서를 내라는 조치명령 통보서를 받아 열람했지만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양형기준상 폐기물 무단투기의 기본영역은 징역 8개월~2년입니다. 법원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는 감경요소를 인정하면서도, 버린 양이 상당하고 환경오염 위험이 있으며, 조치명령을 이행하거나 원상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는 점을 가중요소로 들었습니다. 그 결과 권고형 하한인 징역 8개월을 선고하면서 집행유예는 붙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목록의 「남의 공장 부지에 25톤 트럭 두 대를 부었습니다」는 벌금 400만 원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트럭 다섯 배 분량이었고 시장의 명령에도 치우지 않았습니다. 「구청이 두 번 치우라고 했는데 두 번 다 넘겼습니다」는 조치명령 불이행만으로 기소돼 벌금형에 집행유예가 붙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