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 답사, 부지 제공, 운반을 나눠 맡아 천안의 땅에 폐기물 135톤을 쌓았습니다, 6명 모두 같은 형이었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2025. 2. 12. 폐기물관리법위반 사건(2024고단1123)에서 피고인 6명 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 2심 항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폐기물관리법위반
- 선고
- 피고인 6명 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 2심 항소기각
- 무엇을 · 어디에
- 사업장폐기물 134.91톤 무단 적치 · 이후 원상회복
- 판결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5. 2. 12. 선고 2024고단1123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 6명은 한 회사가 배출한 폐기물을 충남 천안의 땅에 버리기로 공모했습니다. A는 배출 회사와 투기 장소를 중개했고, D와 C는 장소를 고르고 답사했으며, E는 자기가 운영하는 회사 명의로 약 1,100만 원을 받고 부지를 내줬고, F와 B는 2020년 10월 이틀 동안 트럭으로 실어 날랐습니다. 모두 134.91톤이었습니다. A·B·D·F는 다른 폐기물 사건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 어디에
사업장폐기물 134.91톤 무단 적치 · 이후 원상회복
유리하게 본 사정
- 매립이 아닌 적치라 규모가 크지 않음
- 원상회복이 모두 이뤄짐
- (A·B·D·F) 확정 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 공범 사이의 형의 균형
불리하게 본 사정
-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무거움
비슷한 상황이라면
폐기물관리법은 사업장폐기물을 허가받은 처리업체를 통해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하고, 정해진 곳 외에 버리거나 매립하는 것을 처벌합니다. 배출 회사에서 처리비를 받고 남의 땅이나 빈 창고에 쌓아 두는 「폐기물 투기」는 전형적인 조직 범죄 유형입니다.
이 사건은 역할 분담이 뚜렷했습니다. 중개, 장소 물색과 답사, 부지 제공, 운반을 각자 맡았고, 법원은 이들 모두를 공동정범으로 봤습니다. 부지를 내준 E와 장소를 고른 C는 재활용품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A·B·D·F는 이 범행 뒤 다른 폐기물 사건으로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법원은 그 판결과 이 사건을 함께 재판했다면 어땠을지를 따져 형평을 맞췄고, 나머지 공범과의 균형도 고려해 6명 모두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땅에 묻지 않고 쌓아 둔 상태였고 원상회복이 모두 이뤄졌다는 점이 집행유예의 바탕이 됐습니다. 피고인들의 항소는 2025년 8월 기각됐습니다.
소송경과
1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고단1123 (2025. 2. 12.) 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 2심 인천지방법원 2025노728 (2025. 8. 22.) 항소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