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중개, 답사, 부지 제공, 운반을 나눠 맡아 천안의 땅에 폐기물 135톤을 쌓았습니다, 6명 모두 같은 형이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5-02-12 선고 2024고단1123 · 폐기물관리법위반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2025. 2. 12. 폐기물관리법위반 사건(2024고단1123)에서 피고인 6명 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 2심 항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폐기물관리법위반
선고
피고인 6명 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 2심 항소기각
무엇을 · 어디에
사업장폐기물 134.91톤 무단 적치 · 이후 원상회복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5. 2. 12. 선고 2024고단1123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 6명은 한 회사가 배출한 폐기물을 충남 천안의 땅에 버리기로 공모했습니다. A는 배출 회사와 투기 장소를 중개했고, D와 C는 장소를 고르고 답사했으며, E는 자기가 운영하는 회사 명의로 약 1,100만 원을 받고 부지를 내줬고, F와 B는 2020년 10월 이틀 동안 트럭으로 실어 날랐습니다. 모두 134.91톤이었습니다. A·B·D·F는 다른 폐기물 사건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 어디에

사업장폐기물 134.91톤 무단 적치 · 이후 원상회복

선 고
피고인 6명 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 2심 항소기각
폐기물관리법위반 · 공동정범 · 각 징역형 선택 · A·B·D·F는 확정 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버리거나 묻은 양
134.91톤 (적치 · 원상회복 완료)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매립이 아닌 적치라 규모가 크지 않음
  • 원상회복이 모두 이뤄짐
  • (A·B·D·F) 확정 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 공범 사이의 형의 균형

불리하게 본 사정

  •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무거움
역할은 중개, 답사, 부지 제공, 운반으로 달랐지만 형은 같았습니다. 땅에 묻지 않고 쌓아 뒀고 모두 치웠다는 점이 참작됐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폐기물관리법은 사업장폐기물을 허가받은 처리업체를 통해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하고, 정해진 곳 외에 버리거나 매립하는 것을 처벌합니다. 배출 회사에서 처리비를 받고 남의 땅이나 빈 창고에 쌓아 두는 「폐기물 투기」는 전형적인 조직 범죄 유형입니다.

이 사건은 역할 분담이 뚜렷했습니다. 중개, 장소 물색과 답사, 부지 제공, 운반을 각자 맡았고, 법원은 이들 모두를 공동정범으로 봤습니다. 부지를 내준 E와 장소를 고른 C는 재활용품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A·B·D·F는 이 범행 뒤 다른 폐기물 사건으로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법원은 그 판결과 이 사건을 함께 재판했다면 어땠을지를 따져 형평을 맞췄고, 나머지 공범과의 균형도 고려해 6명 모두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땅에 묻지 않고 쌓아 둔 상태였고 원상회복이 모두 이뤄졌다는 점이 집행유예의 바탕이 됐습니다. 피고인들의 항소는 2025년 8월 기각됐습니다.

소송경과

1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고단1123 (2025. 2. 12.) 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 2심 인천지방법원 2025노728 (2025. 8. 22.) 항소기각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생활폐기물은 과태료, 사업장폐기물은 징역입니다. 같은 행동인데 결과가 다릅니다. 폐기물 무단투기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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