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이 받아서 3,721톤을 쏟아부었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대구지방법원은 2020. 4. 22. 폐기물관리법위반 사건(2020고단290)에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 추징 1억 1,802만 원) 외 3명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폐기물관리법위반
- 선고
- 징역 1년 6개월 (실형, 추징 1억 1,802만 원) 외 3명
- 무엇을 · 어디에
- 사업장폐기물 · 공장 부지 등 여러 곳
- 판결
- 대구지방법원 2020. 4. 22. 선고 2020고단290
무슨 일이 있었나
사업장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허가가 없는 네 사람이 역할을 나눴습니다. 한 사람이 폐기물 처리업체로부터 「처리 못 하는 폐기물을 받아 처리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주도했고, 한 사람은 투기할 토지를 임차·관리하며 지시를 전달했고, 한 사람은 토지 임차에 명의를 빌려주고 관리했고, 한 사람은 운반차량을 배차했습니다. 영천의 공장 두 곳에 각각 3,721톤과 약 1,990톤을 버렸습니다.
무엇을 · 어디에
사업장폐기물 · 공장 부지 등 여러 곳
유리하게 본 사정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 주도자 외 세 명은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불법 투기한 폐기물의 양이 상당하고 얻은 수익도 적지 않은 점
- 현재까지 원상회복이 되지 않은 점
- 주도자는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두 차례 받고도 다시 저지른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같은 「버리는 행위」라도 무엇을 버렸느냐에 따라 과태료와 징역으로 갈립니다. 생활폐기물을 정해진 방법을 어겨 버리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지만, 사업장폐기물이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둘을 함께 매길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63조). 허가 없이 폐기물처리업을 하면 그 자체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64조 제5호).
이 사건은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할 허가가 없는 네 사람이 역할을 나눈 구조였습니다. 한 사람이 처리업체로부터 「처리 못 하는 폐기물을 받아달라」는 제안을 받고 주도했고, 한 사람은 투기할 토지를 임차·관리하며 지시를 전달했으며, 한 사람은 토지 임차에 명의를 빌려주고 관리했고, 한 사람은 운반차량을 배차했습니다. 영천의 공장 두 곳에 각각 3,721톤과 약 1,990톤이 버려졌고, 배차를 맡은 사람은 첫 공장으로 간 폐기물 약 2,862톤의 운반에 가담했습니다.
네 명 모두 공동정범으로 처벌되고 추징을 받았습니다. 주도자는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두 차례 받고도 다시 저질러 징역 1년 6개월 실형에 1억 1,802만 원 추징이었고, 땅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9,300만 원 추징이었습니다. 네 사람의 추징액은 합계 3억 5,942만여 원입니다. 자백과 반성은 유리하게, 투기량과 수익이 크고 원상회복이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하게 적혔습니다.
복구와 수익이 형을 가른 판결들이 있습니다. 「상수원 근처 성토 현장에 오니를 묻었습니다」는 같은 범행에서 토지를 복구한 두 사람은 집행유예, 부인하고 복구하지 않은 한 사람은 실형이었습니다. 「4,435톤을 받아 공장에 쌓아두고 3억 5,405만 원을 벌었습니다」는 치우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징역 2년 실형이었습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폐기물 처리나 원상복구 조치명령(제48조)이 내려질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다시 처벌됩니다(제65조).
땅을 임차·관리하며 지시를 전달한 사람은 징역 1년에 1억 1,980만 원 추징, 운반차량을 배차한 사람은 징역 1년에 2,860만 원 추징으로 둘 다 실형이었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는 집행유예와 함께 160시간의 사회봉사가 붙었습니다. 추징은 범죄로 얻은 이익을 국가가 거둬들이는 처분으로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이 적용됐고, 네 명 모두 추징금 상당액을 먼저 내라는 가납명령도 받았습니다.
배차를 맡은 사람에게는 범행이 더 있었습니다. 처리업체 측과 공모해 성주의 폐목재 재활용 공장 부지에 약 195톤과 약 600톤을 버렸고, 600톤은 굴삭기 기사가 부지의 폐목재로 덮었습니다. 또 영업정지 기간 중인 업체로 폐기물 301톤을 운반하고 처리비용 중 200만 원을 나눠 받기로 해 영업정지명령 미이행(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7호)도 적용됐습니다. 판결문은 이 사건을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로 적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