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 근처 성토 현장에 오니를 묻었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대구지방법원은 2024. 7. 17. 폐기물관리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사건(2024고단234)에서 징역 2년 실형 / 징역 1년 10개월·1년 8개월, 각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30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폐기물관리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 선고
- 징역 2년 실형 / 징역 1년 10개월·1년 8개월, 각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300시간)
- 무엇을 · 어디에
- 무기성 오니 · 상수원 인근 성토 현장
- 판결
- 대구지방법원 2024. 7. 17. 선고 2024고단234
무슨 일이 있었나
폐기물 재활용업체가 골재 가공 속도보다 사업장폐기물인 무기성 오니가 많이 들어와 보관할 곳이 없어지자, 이를 일반 공사 현장에 묻기로 했습니다. 25톤 덤프트럭 기사가 등록하지 않은 성토업자를 소개했고, 성토업자는 25톤당 10만 원을 받고 자기 성토 현장에 받아주기로 했습니다. 한 달여에 걸쳐 가공이 덜 된 오니를 대구의 토지에 묻었습니다. 그 토지는 상수원에 가까웠고 인근 주민들이 악취에 시달렸습니다.
무엇을 · 어디에
무기성 오니 · 상수원 인근 성토 현장
유리하게 본 사정
- 재활용업체 대표는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 오염된 토사를 걷어내고 양질의 토사로 복구한 점
- 재활용업체 대표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 기사는 대체적 사실관계를 인정한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상수원에 가까운 곳이라 침출수로 토양·수질을 오염시켰을 가능성이 높은 점
- 인근 주민들이 악취에 시달린 점
- 주도자가 범행을 부인하고 허위서류를 만들어 수사를 방해한 점
- 주도자는 복구 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은 점
- 주도자에게 동종 전력과 집행유예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같은 오니를 함께 묻었는데 한 사람만 실형이었습니다. 폐기물 재활용업체 대표, 성토업자를 소개하고 실어 나른 덤프트럭 기사, 자기 성토 현장에 받아준 성토업자가 함께 재판을 받았고, 성토업자는 징역 2년 실형, 대표와 기사는 징역 1년 10개월과 1년 8개월에 각각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300시간이었습니다. 사업장폐기물을 정해진 방법을 어겨 매립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둘을 함께 매길 수도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무기성 오니가 사업장폐기물이었기 때문에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됐습니다. 재활용업체에 골재 가공 속도보다 많은 오니가 들어와 보관할 곳이 없어지자 일반 공사 현장에 묻기로 했고, 성토업자는 25톤당 10만 원을 받고 한 달여 동안 약 2,500톤을 받아줬습니다. 세 사람은 역할을 나눠 함께 실행한 공동정범(형법 제30조)으로 처벌됐고, 등록하지 않은 성토업 부분에는 건설산업기본법위반도 붙었습니다.
결과의 무게는 모두에게 같이 적혔습니다. 토지가 상수원에 가까워 침출수로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켰을 가능성이 높고, 인근 주민들이 악취에 시달렸다는 점입니다. 그 위에서 형을 가른 것은 범행 뒤의 행동이었습니다. 성토업자는 범행을 부인하고 허위서류를 만들어 수사를 방해했으며 복구 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았고 동종 전력과 집행유예 전력도 여러 번 있었던 반면, 대표는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 오염 토사를 걷어내고 양질의 토사로 복구했고 기사는 대체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했습니다.
같은 목록의 「허가 없이 받아서 3,721톤을 쏟아부었습니다」는 주도자가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받았고 원상회복이 되지 않은 점이 불리하게 적혔으며, 네 사람에게 합계 3억 5,942만여 원이 추징됐습니다. 「4,435톤을 받아 공장에 쌓아두고 3억 5,405만 원을 벌었습니다」도 치우지 않아 징역 2년 실형이었습니다. 폐기물 사건에서는 복구 여부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경우가 많고, 받은 처리비는 범죄수익으로 몰수·추징 대상이 됩니다(형법 제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