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폐전선 피복 톤백을 「한 달만」이라며 항만 창고에 맡기고 5년을 방치했습니다, 폐기물 무단투기는 무죄였지만 보관료 사기로 실형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6-05-07 선고 2024노18 (1심 광주지방법원 2022고단1571) · 사기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광주지방법원은 2026. 5. 7. 사기 사건(2024노18 (1심 광주지방법원 2022고단1571))에서 징역 1년 2개월 (1심 징역 3년 → 2심 파기, 폐기물관리법위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죄명
사기
선고
징역 1년 2개월 (1심 징역 3년 → 2심 파기, 폐기물관리법위반 무죄)
무엇을 · 어디에
창고 운영업체 2곳 보관료 미지급 · 톤백 처리비용까지 부담 · 피해 회복 안 됨 (병합된 다른 피해자 1명과는 합의)
양형기준
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무죄 부분)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6. 5. 7. 선고 2024노18 (1심 광주지방법원 2022고단1571)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재생고무 제조·수출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부터 톤당 6만~8만 원의 처리비용을 받고 구리를 분리한 뒤 남은 폐전선 피복 물질을 톤백에 담아 넘겨받았습니다. 2018년 11월과 2019년 9월, 피고인은 광양항 배후단지에서 물류창고를 운영하는 두 업체에 「곧 동남아로 수출할 물건이니 한 달 정도만 보관해 달라」고 해 창고 임대차계약을 맺었지만, 실제로는 수출계약이 확정되지 않았고 보관료를 낼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습니다. 톤백은 약 5년간 방치됐고 결국 창고 업체들이 자기 돈으로 처리했으며, 그중 한 업체는 2022년 11월 처리비용으로 1억 9,476만 3,030원을 썼습니다. 피고인은 「톤백 안 물질은 재생원료이고, 버린 것이 아니라 보관한 것이며, 속일 생각도 없었다」며 사기와 폐기물 무단투기를 모두 다퉜습니다.

무엇을 · 어디에

창고 운영업체 2곳 보관료 미지급 · 톤백 처리비용까지 부담 · 피해 회복 안 됨 (병합된 다른 피해자 1명과는 합의)

선 고
징역 1년 2개월 (1심 징역 3년 → 2심 파기, 폐기물관리법위반 무죄)
구 형법(2025. 12. 23. 개정 전) 제347조 제1항(사기, 피해자별 포괄일죄,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 1심 사기·폐기물관리법위반 유죄 징역 3년 → 2심 검사의 공소장변경으로 직권파기,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위반(2022고단2218) 부분 무죄, 사기만 유죄로 징역 1년 2개월
양형기준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무죄 부분)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버리거나 묻은 양
판결문에 양 기재 없음 (창고 2곳에 톤백 적치 · 한 곳 처리비용 1억 9,476만 3,030원)
형량
실형

유리하게 본 사정

  • 병합된 다른 피해자 1명과 합의해 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불리하게 본 사정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창고 업체들이 보관료를 못 받은 데다 톤백 처리비용까지 떠안아 피해가 상당함
  • 피해를 회복해 주지 못함
5년 동안 방치한 폐기물이었지만, 창고를 정식으로 빌려 넣어 둔 이상 「버릴 의사」까지는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단투기는 무죄가 됐습니다. 대신 「곧 수출한다」는 말로 창고를 빌린 부분이 사기로 남아 실형이 나왔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사건에는 죄명이 두 개 걸려 있었습니다. 하나는 「곧 수출할 물건」이라며 창고를 빌려 보관료를 내지 않은 사기이고, 다른 하나는 폐전선 피복 물질을 창고에 쌓아 두고 방치한 폐기물관리법위반(무단투기)입니다. 1심은 둘 다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무단투기 부분을 무죄로 뒤집고 사기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2개월로 형을 낮췄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톤백 안 물질이 애초에 폐기물이냐는 것이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은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폐기물로 봅니다. 판결문이 인용한 대법원 법리에 따르면, 재활용 원료로 쓰일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폐기물의 성질을 잃지 않고, 가공을 거쳐 사회통념상 쓸모 있는 원료로 인정될 정도에 이르러야 폐기물에서 벗어납니다.

2심은 이 물질을 폐기물로 봤습니다. 가공 단계가 서로 다른 물질이 섞여 있었고, 마대가 찢어져 내용물이 흘러내릴 만큼 관리가 안 됐으며, 수년간 실제 거래나 사용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처리업체들도 「구리가 없는 폐전선 피복류로 운반비와 처리비가 드는 폐기물」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도 무단투기는 무죄가 됐는데, 「버리는 행위」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2심은 폐기물을 보관할 의사로 일정한 장소에 두는 것은 「버리는 행위」가 아니고, 버릴 의사로 방치해야 투기가 된다고 봤습니다. 피고인은 창고를 정식으로 빌려 임대료 일부를 냈고, 처리비를 받으면서도 돈을 들여 가공을 맡겼으며, 재활용업 허가와 발전시설 허가를 계속 추진했습니다. 나중에 사실상 포기했을 수는 있어도, 창고에 넣을 당시 버릴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반면 사기는 그대로 유죄였습니다. 창고 계약 당시 수출 상대방이나 선적 일정이 구체적으로 정해졌다는 자료가 없었고, 피고인에게 보관료를 낼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는데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는 점이 근거입니다. 첫 번째 창고에 「2월 말까지 모두 옮기겠다」는 확인서와 확약서를 써 주고도 지키지 못한 상태에서 두 번째 창고와 계약한 점도 지적됐습니다. 보관료 일부를 냈다는 사정은 사기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봤습니다.

양형에서는 동종 전과가 있다는 점, 창고 업체들이 보관료를 못 받은 데다 톤백 처리비용까지 직접 떠안았는데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른 피해자 1명에 대한 사기 사건도 병합되어 있었고, 그 피해자와는 합의가 되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다만 그 사건의 구체적 내용과 창고별 보관료 액수는 이 판결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소송경과

1심 광주지방법원 2022고단1571 등 (2023. 12. 12.) 징역 3년 → 피고인 항소(사실오인·법리오해, 양형부당) → 2심 광주지방법원 2024노18 (2026. 5. 7.) 원심 파기, 징역 1년 2개월 · 폐기물관리법위반 무죄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생활폐기물은 과태료, 사업장폐기물은 징역입니다. 같은 행동인데 결과가 다릅니다. 폐기물 무단투기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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