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인 주에서 피웠는데 한국에서 벌금 500만 원
이 사건, 처벌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4. 10. 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사건(2024고단4316)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선고
- 벌금 500만 원
- 무엇을 · 몇 번
- 대마 흡연 (해외, 수차례)
- 양형기준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 형법 제3조
-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24. 선고 2024고단4316
무슨 일이 있었나
2023년 1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숙소. 유튜브 브이로그를 찍으며 야외 수영장으로 가던 중 함께 투숙한 일행들이 대마를 피우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일행이 「너도 한번 이제 해볼 때가 되지 않았냐」고 권했고, 대마 흡연 경험이 없던 피고인은 처음에는 주저하며 거절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성인의 대마 사용이 허용된 주입니다. 그럼에도 귀국 후 한국 법원에서 기소되었습니다.
무엇을 · 몇 번
대마 흡연 (해외, 수차례)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함
- 일행의 권유로 시작된 것으로, 먼저 나서서 한 것이 아님
-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불리하게 본 사정
-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중독성으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커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음
- 해외여행 중 일행들과 함께 수차례 흡연함
비슷한 상황이라면
대마가 합법인 나라나 지역에서 피웠더라도 한국 국적자라면 한국에서 처벌됩니다. 형법 제3조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도 한국 형법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마를 피우거나 가지고 있으면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이 사건 피고인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숙소에서 일행과 함께 대마를 피운 일로 귀국 후 기소됐습니다.
현지에서 성인의 대마 사용이 허용된다는 사정은 무죄 사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성인의 대마 사용을 허용하는 주이고, 현지에서 문제 삼거나 기소한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적용되는 것은 행위지의 법이 아니라 국적에 따라오는 한국 법이어서, 그곳 법이 허용한다는 것과 한국 법이 허용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다뤄졌습니다.
판결문은 피고인이 처음에 주저하며 거절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사실까지 적었습니다. 유튜브 브이로그를 찍으며 수영장으로 가던 중 일행이 권했고, 대마 흡연 경험이 없었다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이 유리하게 참작돼 징역형이 아닌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반면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어렵고 중독성으로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크다는 점, 여행 중 수차례 흡연했다는 점이 불리하게 적혔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이수명령이 함께 붙었습니다.
같은 초범 투약 사건과 비교하면 무엇을 썼느냐와 무엇이 더해졌느냐가 형을 갈랐습니다. 「태국에서 건네받아 피웠고, 벌금 500만 원에 추징 15만 원」 사건은 같은 대마로 같은 벌금이 나왔고 건네받은 부분의 값어치가 추징됐습니다. 반면 「종류가 바뀌자 벌금이 아니라 징역이 나왔습니다」 사건은 법정형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제60조 제1항 제2호)인 향정신성의약품 나목 케타민을 투약했고, 지인의 케타민 매매를 도운 방조까지 함께 처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