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부탁으로 필로폰을 구해다 줬고, 못 구한 몫은 돌려줬습니다, 그래도 「매도」입니다
이 사건, 처벌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26. 9. 1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2026고단11122)에서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 재범예방강의 40시간 · 추징 49만 7,000원)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선고
-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 재범예방강의 40시간 · 추징 49만 7,000원)
- 무엇을 · 몇 번
- 필로폰 0.5g 매수·매도 · 0.13g 투약 · 0.37g 소지 · 실제 취득액 38만 원
- 양형기준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향정신성의약품 나목 매매·투약·소지 등)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판결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6. 9. 15. 선고 2026고단11122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26년 3월 14일 지인에게서 필로폰 약 1g을 구해 달라는 연락과 함께 82만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0.5g밖에 구할 수 없게 되자, 그날 밤 편의점에서 38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다음 날 새벽 서울 강서구 건물 에어컨 실외기에서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0.5g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를 지인의 오피스텔 우편함에 넣어 두었고, 사흘에 걸쳐 차액 44만 원을 돌려줬습니다. 6월 30일에는 인천의 호텔에서 필로폰 약 0.13g을 투약했고, 같은 날 낮 0.37g을 안경집에 넣어 갖고 있다 적발됐습니다.
무엇을 · 몇 번
필로폰 0.5g 매수·매도 · 0.13g 투약 · 0.37g 소지 · 실제 취득액 38만 원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인정함
- 동종 전과 없음
- 2달 넘게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임
불리하게 본 사정
-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이 높으며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이 큼
비슷한 상황이라면
필로폰은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에 해당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이를 사고팔거나 투약하거나 갖고 있으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 피고인에게는 매매, 투약, 소지가 모두 인정됐습니다.
매도 부분이 눈길을 끕니다. 피고인은 지인에게 82만 원을 받고 1g을 구해 주기로 했다가 0.5g만 구했고, 그것을 넘긴 뒤 남은 44만 원을 사흘에 걸쳐 돌려줬습니다. 판결문 각주에는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돈이 38만 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사 온 값 그대로 넘긴 셈이라 이익을 남기지는 않았지만, 대가를 받고 필로폰을 넘긴 이상 매도가 됩니다.
필로폰을 받은 방식은 이른바 「던지기」였습니다. 판매자가 건물 에어컨 실외기 같은 곳에 숨겨 두면 구매자가 찾아가는 방식으로, 서로 얼굴을 보지 않습니다.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했고, 텔레그램 닉네임만 아는 상대에게서 물건을 받았습니다. 지인에게 넘길 때도 오피스텔 우편함을 이용했습니다.
석 달 뒤에는 투약과 소지가 이어졌습니다. 호텔 객실에서 유리관을 가열해 0.13g을 흡입했고, 같은 날 낮 0.37g을 비닐백 두 개에 나눠 안경집에 넣고 다니다 적발됐습니다. 남은 필로폰은 몰수됐고, 매수 대금 38만 원과 이미 써 버린 몫의 값 11만 7,000원을 합한 49만 7,000원이 추징됐습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의 해악을 지적하면서도, 범행을 인정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2달 넘게 구금되어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들어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대신 보호관찰과 마약범죄 재범예방강의 40시간이 붙었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에 근거한 처분입니다.
같은 목록에는 필로폰을 받아 한 번 투약한 사건이 징역 1년 집행유예로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매도와 소지가 더해져 징역 1년 2개월, 유예기간 3년으로 조금 더 무겁습니다. 지인의 부탁으로 「구해다 주는」 일도 판매상과 같은 조문으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