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인데 보호관찰 2년에 사회봉사 120시간까지
이 사건, 처벌은?
수원지방법원은 2025. 7.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2025고단1493)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선고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 무엇을 · 몇 번
- 필로폰 투약 · 수수 · 소지 방조
- 양형기준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2조(방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제4항(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
- 판결
- 수원지방법원 2025. 7. 2. 선고 2025고단1493
무슨 일이 있었나
필로폰을 투약하고, 주고받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도왔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습니다. 다만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이 십수 회 있었는데, 모두 재산범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초범으로 보면서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 40시간을 함께 명했습니다.
무엇을 · 몇 번
필로폰 투약 · 수수 · 소지 방조
유리하게 본 사정
-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소년보호사건 송치 전력은 모두 재산범죄에 관한 것으로 마약류와 무관함
불리하게 본 사정
- 마약류 범죄는 환각성·중독성으로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국민보건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임
- 투약에 그치지 않고 수수와 소지 방조까지 겹침
비슷한 상황이라면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이 모두 붙었습니다. 판결문은 그 근거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제4항을 적었습니다. 보호관찰은 정해진 기간 동안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 것이고, 사회봉사 120시간은 실제로 나가서 일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집행유예가 「아무 일도 없다」는 뜻이 아닌 이유입니다.
소년보호사건 송치 전력은 형사처벌 전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법원은 이 사람을 초범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판결문은 그 전력이 십수 회에 이른다는 사실과 모두 재산범죄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을 함께 적었습니다. 전력의 성격이 이번 죄와 다르다는 점이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방조는 남이 죄를 짓는 것을 돕는 것이고, 형법 제32조에 따라 정범보다 형을 감경합니다. 그러나 처벌 대상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도왔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의 죄명 하나가 더 늘었습니다.
방조 부분의 경위는 이렇습니다. 피고인은 마약 판매상의 지시로 필로폰을 숨겨 두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주유비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그중 한 명을 자기 승용차로 태워다 주었습니다. 2024년 8월 7일과 8일 두 차례 서울에서 천안까지 데려다주었고, 그 사람은 매번 빌라 계단 5곳에 약 0.5g씩, 합계 약 2.5g의 필로폰을 숨겼습니다.
투약과 수수는 2024년 12월 21일 서울 관악구의 한 모텔에서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공범의 팔에 필로폰 약 0.1g을 주사하고 자신도 투약했으며, 공범에게서 남은 필로폰 약 0.7g을 보관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넘겨받았습니다. 법원은 170만 원을 추징하고 그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단약 의지를 보이고 부모가 선도를 다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인다는 점도 유리하게 적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