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누범기간에 향정 투약과 교통사고 중상해까지, 징역 1년 6개월에 금고 2개월입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03-29 선고 2022고단2436, 2797, 3329(병합)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퇴거불응
정리 ·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마약 사건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살고 2021년 6월 출소했는데, 넉 달 뒤 승용차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다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아 짐을 내리던 55세 남성을 치고 밟고 지나갔습니다. 피해자는 다리뼈가 부러지는 등 약 16주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습니다. 주거침입·스토킹 사건으로 받은 징역 8개월을 마치고 나온 지 두 달도 안 된 2022년 9월에는 향정신성의약품 나목 약 0.1g을 건네받아 이틀 뒤 두 번에 나눠 투약했습니다. 같은 날 낮에는 묵던 모텔에서 퇴실 시간이 지났으니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될 때까지 3시간 가까이 버텼습니다.

무엇을 · 몇 번

교통사고 1명 중상해(약 16주) · 향정 나목 수수 1회·투약 2회 · 퇴거불응 1회

선 고
징역 1년 6개월 (실형)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형법 제319조 제2항(징역 1년 6개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교통사고 부분은 따로 금고 2개월) · 누범가중·경합범가중 · 재활교육 80시간 이수명령 · 추징 20만 원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무엇을 썼나
향정 나목 수수·투약
형량
실형

유리하게 본 사정

  • 투약 부분은 스스로 경찰에 알린 자수로 인정된 점(다만 법원은 그 무게를 제한적으로 봤습니다)
  • 교통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던 점
  • 이미 확정된 주거침입 등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불리하게 본 사정

  •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무겁고, 이 사고도 누범기간 중에 일어난 점
  • 마약 관련 범죄전력이 8회 정도이고 실형 전력도 여러 번 있는데 다시 누범기간 중에 마약 범행을 한 점(주거침입 등 형 집행 종료 후 2개월 이내, 마약 형 집행 종료 후 1년 3개월 남짓)
  • 자수하는 과정에서 앞선 주거침입과 비슷한 퇴거불응을 새로 저지른 점
  • 같은 종류·비슷한 범행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점
같은 향정 나목 수수·투약인데 초범 사건(2025고단1493)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였고, 이 사건은 형기는 같은데 실형입니다. 갈린 것은 마약 전력 8회 정도와 누범기간이었고, 판결문은 자수도 제한적으로만 고려한다고 적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을 건네받거나 투약하면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건네받은 것과 투약한 것을 양형기준상 서로 다른 유형으로 따로 보았고, 상습범·동종 전과 가중요소가 붙어 퇴거불응까지 합친 권고형이 징역 1년 6개월~8년이 됐습니다. 선고된 징역 1년 6개월은 그 하한입니다.

교통사고를 낸 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원칙적으로 운전자를 재판에 넘길 수 없지만, 피해자가 불구가 되거나 불치·난치의 병이 생긴 중상해라면 예외입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 피고인은 중상해가 아니라며 공소기각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사고 약 1년 뒤에도 치료가 이어지고 신체 장애가 남을 수 있다는 의사 진술 등을 근거로 중상해라고 봤습니다. 교통사고 부분의 권고형은 금고 8개월~2년이었는데, 이미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해 금고 2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자수는 형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는 사유이지, 반드시 줄여야 하는 사유는 아닙니다(형법 제52조 제1항). 법원은 체포 뒤 경찰 조사에서 스스로 투약 사실을 말한 것을 자수로 인정하면서도 형을 법률상 줄이지는 않았고, 양형에서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습니다.

주문에는 재활교육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명령(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2항)과 추징 20만 원이 붙었습니다. 처음에는 더 많은 양을 돈을 주고 산 혐의로 기소됐다가, 재판 중 피고인의 진술에 따라 약 0.1g을 건네받은 혐의로 공소사실이 바뀌었습니다. 추징은 건네받아 두 번 투약한 그 양의 가액을 한 번만 계산했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폭행·상해
판결 19건
주차 시비, 층간소음, 술자리
특수폭행·특수상해·특수협박
판결 14건
상처가 남으면 벌금형이 사라집니다
상해치사·폭행치사
판결 6건
죽일 생각이 없었어도, 사람이 죽으면 징역 3년부터입니다
공무집행방해
판결 9건
밀친 한 번이 벌금 200만 원입니다
소방관·구급대원 폭행
판결 6건
경찰을 때린 것보다 벌금 상한이 다섯 배입니다
음주운전
판결 27건
숫자 하나로 형이 통째로 바뀝니다
음주 물타기
판결 8건
농도가 안 나오면 가벼워질 거라 생각하는데, 반대입니다
면허취소·정지
판결 10건
재판보다 먼저 오고, 되돌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무면허·측정거부·킥보드
판결 7건
취소된 줄 몰랐으면 무죄입니다
번호판·불법튜닝
판결 6건
소음기 하나 바꾸면 죄가 두 개가 됩니다
보복운전·난폭운전
판결 6건
급제동 한 번에 벌금 100만 원, 밀어붙이면 징역 1년입니다
사기
판결 18건
금액이 형을 정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판결 13건
속인 적이 없는데 사기죄로 재판을 받습니다
대포통장·대포폰
판결 5건
빌려준 사람도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전세사기
판결 20건
이름만 빌려준 사람도, 숫자 하나 줄여 말한 사람도 같은 죄입니다
보험사기
판결 5건
CCTV와 진료기록이 먼저 도착해 있습니다
중고거래 사기
판결 6건
물건이 없는 상태에서 「보내주겠다」고 하면 그 순간 사기입니다
유사수신·투자사기
판결 5건
원금을 보장한다고 말하는 순간 불법입니다
불법사채·이자제한
판결 6건
연 20%를 넘는 이자는 받는 순간 죄가 됩니다
명의도용·명의대여
판결 12건
내 이름만 빌려줬는데
개인정보 유출·무단조회
판결 5건
퇴사하면서 안 지운 것도 「유출」입니다
불법녹음·도청
판결 5건
그 자리에 내가 있었으면 죄가 아닙니다
과실치사·치상
판결 11건
작정하지 않아도 걸립니다
교통사고·뺑소니
판결 16건
보험이 다 막아주는 사고와 아닌 사고가 나뉩니다
뺑소니·사고후미조치
판결 8건
부딪힌 줄 몰랐다가 가장 위험합니다
반려견 물림사고
판결 5건
목줄을 했느냐가 유죄와 무죄를 가릅니다
의료사고
판결 5건
결과가 나빴다고 과실이 되지는 않습니다
동물학대
판결 6건
때리지 않아도 방치하면 학대입니다
모욕·명예훼손
판결 21건
단톡방, 댓글, 카페 글
모욕죄
판결 10건
기분 나쁜 말과 모욕은 다릅니다
저작권·이미지 도용
판결 8건
합의하면 끝나는 사건과 아닌 사건이 갈립니다
상표법·짝퉁 판매
판결 6건
팔지 않고 갖고만 있어도 처벌됩니다
절도·횡령
판결 17건
남의 것을 가져갔을 때
특수절도·야간침입절도
판결 5건
둘이 하면 5천 원짜리도 벌금형이 없습니다
횡령·배임
판결 14건
증빙을 못 내면 불법영득의사로 추단됩니다
공갈·갈취
판결 6건
고소하겠다며 돈을 받으면 합의금이 아니라 갈취입니다
강요
판결 5건
각서를 쓰게 하면 그 자체가 죄입니다
문서위조
판결 6건
남의 이름으로 서명하는 순간 위조입니다
강제집행면탈
판결 5건
진짜로 넘겼으면 죄가 아닙니다. 그 증명이 어렵습니다
주거침입·재물손괴
판결 15건
남의 집 앞, 남의 물건
재물손괴
판결 11건
부수지 않아도 「효용을 해하면」 손괴입니다
실화·방화
판결 6건
담배꽁초 하나로 벌금 50만 원부터 금고 10개월까지 갈립니다
스토킹·협박
판결 12건
연인 사이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층간소음·이웃분쟁
판결 12건
참는 쪽이 아니라 되갚는 쪽이 처벌됩니다
협박죄
판결 9건
화나서 한 욕설과 협박은 다릅니다
임금체불
판결 8건
합의하면 없던 일이 되지만, 그 전까지는 형사사건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판결 5건
괴롭힘 자체는 형사처벌이 없고, 신고한 뒤에 벌어진 일이 처벌됩니다
산업재해 처벌
판결 5건
사람이 죽으면 대표가 법정에 섭니다
업무방해
판결 7건
19분이면 충분했습니다
진상손님·리뷰테러
판결 7건
고소해서 이기는 쪽이 늘 가게는 아니었습니다
음식점 단속
판결 11건
형사처벌과 영업정지는 따로 옵니다
영업정지·과징금
판결 10건
형사가 끝나도 구청은 따로 옵니다
폐기물 무단투기
판결 5건
집 쓰레기는 과태료, 사업장 쓰레기는 징역입니다
무면허 의료행위
판결 5건
업으로 하면 벌금이 아니라 2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무고
판결 11건
거짓으로 고소하면 상대가 받을 뻔한 형을 내가 받습니다
위증죄
판결 8건
선서한 뒤 기억에 반해 말하면 그 자리에서 죄가 됩니다
범인도피·은닉
판결 9건
대신 나서 준 사람도, 부탁한 사람도, 같은 법정에 섭니다
병역법
판결 5건
3일이 지나면 그때부터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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