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에 향정 투약과 교통사고 중상해까지, 징역 1년 6개월에 금고 2개월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마약 사건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살고 2021년 6월 출소했는데, 넉 달 뒤 승용차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다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아 짐을 내리던 55세 남성을 치고 밟고 지나갔습니다. 피해자는 다리뼈가 부러지는 등 약 16주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습니다. 주거침입·스토킹 사건으로 받은 징역 8개월을 마치고 나온 지 두 달도 안 된 2022년 9월에는 향정신성의약품 나목 약 0.1g을 건네받아 이틀 뒤 두 번에 나눠 투약했습니다. 같은 날 낮에는 묵던 모텔에서 퇴실 시간이 지났으니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될 때까지 3시간 가까이 버텼습니다.
무엇을 · 몇 번
교통사고 1명 중상해(약 16주) · 향정 나목 수수 1회·투약 2회 · 퇴거불응 1회
유리하게 본 사정
- 투약 부분은 스스로 경찰에 알린 자수로 인정된 점(다만 법원은 그 무게를 제한적으로 봤습니다)
- 교통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던 점
- 이미 확정된 주거침입 등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불리하게 본 사정
-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무겁고, 이 사고도 누범기간 중에 일어난 점
- 마약 관련 범죄전력이 8회 정도이고 실형 전력도 여러 번 있는데 다시 누범기간 중에 마약 범행을 한 점(주거침입 등 형 집행 종료 후 2개월 이내, 마약 형 집행 종료 후 1년 3개월 남짓)
- 자수하는 과정에서 앞선 주거침입과 비슷한 퇴거불응을 새로 저지른 점
- 같은 종류·비슷한 범행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을 건네받거나 투약하면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건네받은 것과 투약한 것을 양형기준상 서로 다른 유형으로 따로 보았고, 상습범·동종 전과 가중요소가 붙어 퇴거불응까지 합친 권고형이 징역 1년 6개월~8년이 됐습니다. 선고된 징역 1년 6개월은 그 하한입니다.
교통사고를 낸 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원칙적으로 운전자를 재판에 넘길 수 없지만, 피해자가 불구가 되거나 불치·난치의 병이 생긴 중상해라면 예외입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 피고인은 중상해가 아니라며 공소기각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사고 약 1년 뒤에도 치료가 이어지고 신체 장애가 남을 수 있다는 의사 진술 등을 근거로 중상해라고 봤습니다. 교통사고 부분의 권고형은 금고 8개월~2년이었는데, 이미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해 금고 2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자수는 형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는 사유이지, 반드시 줄여야 하는 사유는 아닙니다(형법 제52조 제1항). 법원은 체포 뒤 경찰 조사에서 스스로 투약 사실을 말한 것을 자수로 인정하면서도 형을 법률상 줄이지는 않았고, 양형에서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습니다.
주문에는 재활교육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명령(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2항)과 추징 20만 원이 붙었습니다. 처음에는 더 많은 양을 돈을 주고 산 혐의로 기소됐다가, 재판 중 피고인의 진술에 따라 약 0.1g을 건네받은 혐의로 공소사실이 바뀌었습니다. 추징은 건네받아 두 번 투약한 그 양의 가액을 한 번만 계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