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03-08 선고 2017고합3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정리 ·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2015년 10월 초 다른 사람에게 향정신성의약품 가목 약물이 든 봉지 4개를 넘기고 그 대가로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한 달쯤 뒤인 11월 8일에도 같은 사람에게 팔려고 약물을 건넸지만, 상대가 사지 않겠다고 해 판매는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고인은 이와 별도의 향정신성의약품 사건으로 2016년 12월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받았고, 2017년 2월 상고가 기각돼 그 형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법정에서는 이번 범행을 모두 자백했습니다.
무엇을 · 몇 번
직접 피해자 없음 · 향정 가목 판매 1회(100만 원)·판매미수 1회
선 고
징역 1년 6개월 (실형)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3호·제3항(판매·판매미수) · 확정된 징역 4년 판결과 후단 경합범이라 법률상 감경(형법 제39조 제1항) · 경합범가중·작량감경 · 처단형 징역 1년 3개월~11년 3개월 · 추징 100만 원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무엇을 썼나
향정 가목 판매·판매미수
형량
실형
유리하게 본 사정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후단 경합범 관계인 확정 전과를 빼면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확정된 사건을 수사할 때 이 사건도 이미 수사 중이었던 것으로 보여,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마약류 범죄는 환각성·중독성·전파성 때문에 개인과 사회 전반에 심각한 해를 끼칠 위험이 커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기존 해설은 모두 스스로 쓰거나 건네받은 사건인데, 이 사건은 판 사건입니다. 판매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서 출발해, 감경을 두 번 거치고도 실형 1년 6개월이 나왔고 이미 확정된 징역 4년과는 별개로 선고됐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을 사고팔면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3호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팔려다 못 판 미수도 처벌합니다(같은 조 제3항). 같은 가목이라도 쓰거나 가지고 있으면 1년 이상의 징역(제59조 제1항 제5호)인데, 팔면 하한이 5년으로 올라갑니다.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확정 전에 저지른 죄는 「후단 경합범」입니다(형법 제37조 후단). 이때 법원은 두 죄를 동시에 재판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하고, 형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도 있습니다(제39조 제1항). 판결문은 이 때문에 양형기준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적었습니다.
법정형 하한 5년이 후단 경합범 감경으로 절반, 작량감경으로 다시 절반이 되어 처단형 하한이 징역 1년 3개월이 됐습니다. 선고된 징역 1년 6개월은 그 하한에 가깝습니다. 이 형은 이미 확정된 징역 4년과 별도로 선고된 것입니다.
주문에는 받은 대가와 같은 100만 원 추징과 가납명령이 붙었습니다. 치료명령이나 이수명령은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