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7-06-20 선고 2017고단218, 313(병합)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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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이 있었나
마약 범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아 복역을 마친 지 1년이 채 안 돼 다시 범행했습니다. 2016년 9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향정신성의약품 나목 약물을 두 번(약 0.2g, 약 0.1g) 건네받아 세 번 투약했습니다. 같은 기간 향정신성의약품 라목 약물 약 1,000정을 건네받아 세 차례 약 130정씩 다른 사람에게 건넸고, 두 차례 직접 투약했습니다.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가지고 있다가 한 차례 피우기도 했습니다.
향정 나목 약물을 두 번 받아 세 번 투약하고, 라목 약물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건네고 투약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 횟수가 많은 점
같은 종류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범행한 점
같은 향정 나목 수수 단계인데 초범 사건(2025고단1493)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였고, 이쪽은 형기가 더 짧은데 실형입니다. 갈린 것은 동종 전과로 복역을 마친 뒤 3년 안이었다는 점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을 쓰거나 주고받으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 라목 약물과 대마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구간입니다(제61조 제1항). 이 사건은 세 가지가 한꺼번에 재판을 받아 경합범으로 가중됐습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마치고 3년 안에 다시 죄를 지으면 누범이 되어 형의 장기가 두 배까지 올라갑니다(형법 제35조). 또 그 3년 안에 저지른 죄에는 집행유예를 붙일 수 없습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이 사건은 복역을 마친 지 1년이 안 된 시점이었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쓰거나 주고받은 약물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값을 돈으로 거둬들입니다(마약류관리법 제67조). 이 사건 추징액은 85만 3,000원이었습니다. 같은 약물을 여러 번 다뤘어도 행위마다 따로 추징하지 않고, 피고인이 다룬 범위의 가액을 한 번 추징한다고 판결문은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