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의사가 향정·대마를 몰래 들여왔는데, 권고형보다 낮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외국 국적의 의사입니다. 2015년 2월 서울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 나목 약물을 두 차례 투약했고, 두 번째 날에는 또 다른 향정 나목 약물 1정을 투약하고 1정을 상대에게 대가 없이 건넸습니다. 한 달여 뒤인 3월 14일 해외에서 입국하면서 대마 약 4.05g, 향정 가목 약물 약 0.26g, 향정 나목 약물 세 가지(약 0.29g, 약 0.7g, 11정)를 몰래 들여왔습니다. 함께 기소된 임시향정신성의약품 사용 부분은 그 지정이 무효라는 이유로 무죄가 나왔습니다.
무엇을 · 몇 번
직접 피해자 없음 · 대마·향정 가목·나목 밀수입 1회 · 향정 나목 투약 3회·교부 1회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 국내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유통시킬 목적으로 들여온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 해외에 피고인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가족이 여럿 있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마약 범행은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쳐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큰 점
- 의사로서 가진 지식 등을 활용해 마약을 구하고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이나 나목을 외국에서 들여오면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3호·제6호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대마를 들여온 것도 같은 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합니다. 한 번 입국하면서 여러 약물을 함께 들여온 것은 한 개의 행위로 보아(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가장 무거운 향정 가목 수입죄의 형으로 처벌했습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만 붙일 수 있습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은 법정형 하한 5년을 작량감경으로 절반으로 줄인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돼 집행유예 4년이 붙었습니다. 양형기준은 권고일 뿐이어서 법원은 벗어날 수 있지만, 그때는 판결문에 양형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법원조직법 제81조의7).
무죄가 난 부분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공고로 지정한 「임시마약류」였습니다(마약류관리법 제5조의2). 법원은 공고로 지정하는 방식 자체는 위헌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다만 이 물질을 가장 무거운 가목으로 구분한 것은, 중추신경 작용이나 심한 의존성 같은 가목 수준의 위험이 증명되지 않아 법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사용 부분은 범죄가 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고(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들여온 부분은 유죄가 된 다른 수입죄와 한 행위라 주문에 따로 무죄를 적지 않았습니다.
주문에는 압수된 약물과 도구의 몰수, 두 가지 투약분 가액을 더한 추징 28만 원, 가납명령이 붙었습니다. 보호관찰, 치료명령, 이수명령은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