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외국인 의사가 향정·대마를 몰래 들여왔는데, 권고형보다 낮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5 선고 2015고합282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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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이 있었나

외국 국적의 의사입니다. 2015년 2월 서울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 나목 약물을 두 차례 투약했고, 두 번째 날에는 또 다른 향정 나목 약물 1정을 투약하고 1정을 상대에게 대가 없이 건넸습니다. 한 달여 뒤인 3월 14일 해외에서 입국하면서 대마 약 4.05g, 향정 가목 약물 약 0.26g, 향정 나목 약물 세 가지(약 0.29g, 약 0.7g, 11정)를 몰래 들여왔습니다. 함께 기소된 임시향정신성의약품 사용 부분은 그 지정이 무효라는 이유로 무죄가 나왔습니다.

무엇을 · 몇 번

직접 피해자 없음 · 대마·향정 가목·나목 밀수입 1회 · 향정 나목 투약 3회·교부 1회

선 고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3호·제5호·제6호(밀수입), 제60조 제1항 제2호(투약·교부) · 밀수입은 상상적 경합으로 가장 무거운 향정 가목 수입죄로 처벌 · 경합범가중·작량감경 · 권고형 징역 4년~8년 6개월보다 낮게 선고 · 압수물 몰수, 추징 28만 원 · 임시향정신성의약품 사용 부분 무죄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무엇을 썼나
향정 가목·나목 밀수입·투약 + 대마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 국내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유통시킬 목적으로 들여온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 해외에 피고인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가족이 여럿 있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마약 범행은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쳐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큰 점
  • 의사로서 가진 지식 등을 활용해 마약을 구하고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향정 가목 밀수입은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고 권고형도 징역 4년~8년 6개월이었는데, 법원은 그보다 낮은 형을 골라 집행유예를 붙였습니다. 판결문이 든 사정은 유통 목적이 없어 보인다는 점, 국내 전과가 없다는 점, 자백이었습니다. 같은 의사가 피고인인 기존 해설(2025고단50)은 자기 병원 의료용 향정 사건이라 벌금이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이나 나목을 외국에서 들여오면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3호·제6호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대마를 들여온 것도 같은 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합니다. 한 번 입국하면서 여러 약물을 함께 들여온 것은 한 개의 행위로 보아(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가장 무거운 향정 가목 수입죄의 형으로 처벌했습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만 붙일 수 있습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은 법정형 하한 5년을 작량감경으로 절반으로 줄인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돼 집행유예 4년이 붙었습니다. 양형기준은 권고일 뿐이어서 법원은 벗어날 수 있지만, 그때는 판결문에 양형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법원조직법 제81조의7).

무죄가 난 부분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공고로 지정한 「임시마약류」였습니다(마약류관리법 제5조의2). 법원은 공고로 지정하는 방식 자체는 위헌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다만 이 물질을 가장 무거운 가목으로 구분한 것은, 중추신경 작용이나 심한 의존성 같은 가목 수준의 위험이 증명되지 않아 법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사용 부분은 범죄가 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고(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들여온 부분은 유죄가 된 다른 수입죄와 한 행위라 주문에 따로 무죄를 적지 않았습니다.

주문에는 압수된 약물과 도구의 몰수, 두 가지 투약분 가액을 더한 추징 28만 원, 가납명령이 붙었습니다. 보호관찰, 치료명령, 이수명령은 없었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

폭행·상해
판결 19건
주차 시비, 층간소음, 술자리
특수폭행·특수상해·특수협박
판결 14건
상처가 남으면 벌금형이 사라집니다
상해치사·폭행치사
판결 6건
죽일 생각이 없었어도, 사람이 죽으면 징역 3년부터입니다
공무집행방해
판결 9건
밀친 한 번이 벌금 200만 원입니다
소방관·구급대원 폭행
판결 6건
경찰을 때린 것보다 벌금 상한이 다섯 배입니다
음주운전
판결 27건
숫자 하나로 형이 통째로 바뀝니다
음주 물타기
판결 8건
농도가 안 나오면 가벼워질 거라 생각하는데, 반대입니다
면허취소·정지
판결 10건
재판보다 먼저 오고, 되돌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무면허·측정거부·킥보드
판결 7건
취소된 줄 몰랐으면 무죄입니다
번호판·불법튜닝
판결 6건
소음기 하나 바꾸면 죄가 두 개가 됩니다
보복운전·난폭운전
판결 6건
급제동 한 번에 벌금 100만 원, 밀어붙이면 징역 1년입니다
사기
판결 18건
금액이 형을 정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판결 13건
속인 적이 없는데 사기죄로 재판을 받습니다
대포통장·대포폰
판결 5건
빌려준 사람도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전세사기
판결 20건
이름만 빌려준 사람도, 숫자 하나 줄여 말한 사람도 같은 죄입니다
보험사기
판결 5건
CCTV와 진료기록이 먼저 도착해 있습니다
중고거래 사기
판결 6건
물건이 없는 상태에서 「보내주겠다」고 하면 그 순간 사기입니다
유사수신·투자사기
판결 5건
원금을 보장한다고 말하는 순간 불법입니다
불법사채·이자제한
판결 6건
연 20%를 넘는 이자는 받는 순간 죄가 됩니다
명의도용·명의대여
판결 12건
내 이름만 빌려줬는데
개인정보 유출·무단조회
판결 5건
퇴사하면서 안 지운 것도 「유출」입니다
불법녹음·도청
판결 5건
그 자리에 내가 있었으면 죄가 아닙니다
과실치사·치상
판결 11건
작정하지 않아도 걸립니다
교통사고·뺑소니
판결 16건
보험이 다 막아주는 사고와 아닌 사고가 나뉩니다
뺑소니·사고후미조치
판결 8건
부딪힌 줄 몰랐다가 가장 위험합니다
반려견 물림사고
판결 5건
목줄을 했느냐가 유죄와 무죄를 가릅니다
의료사고
판결 5건
결과가 나빴다고 과실이 되지는 않습니다
동물학대
판결 6건
때리지 않아도 방치하면 학대입니다
모욕·명예훼손
판결 21건
단톡방, 댓글, 카페 글
모욕죄
판결 10건
기분 나쁜 말과 모욕은 다릅니다
저작권·이미지 도용
판결 8건
합의하면 끝나는 사건과 아닌 사건이 갈립니다
상표법·짝퉁 판매
판결 6건
팔지 않고 갖고만 있어도 처벌됩니다
절도·횡령
판결 17건
남의 것을 가져갔을 때
특수절도·야간침입절도
판결 5건
둘이 하면 5천 원짜리도 벌금형이 없습니다
횡령·배임
판결 14건
증빙을 못 내면 불법영득의사로 추단됩니다
공갈·갈취
판결 6건
고소하겠다며 돈을 받으면 합의금이 아니라 갈취입니다
강요
판결 5건
각서를 쓰게 하면 그 자체가 죄입니다
문서위조
판결 6건
남의 이름으로 서명하는 순간 위조입니다
강제집행면탈
판결 5건
진짜로 넘겼으면 죄가 아닙니다. 그 증명이 어렵습니다
주거침입·재물손괴
판결 15건
남의 집 앞, 남의 물건
재물손괴
판결 11건
부수지 않아도 「효용을 해하면」 손괴입니다
실화·방화
판결 6건
담배꽁초 하나로 벌금 50만 원부터 금고 10개월까지 갈립니다
스토킹·협박
판결 12건
연인 사이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층간소음·이웃분쟁
판결 12건
참는 쪽이 아니라 되갚는 쪽이 처벌됩니다
협박죄
판결 9건
화나서 한 욕설과 협박은 다릅니다
임금체불
판결 8건
합의하면 없던 일이 되지만, 그 전까지는 형사사건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판결 5건
괴롭힘 자체는 형사처벌이 없고, 신고한 뒤에 벌어진 일이 처벌됩니다
산업재해 처벌
판결 5건
사람이 죽으면 대표가 법정에 섭니다
업무방해
판결 7건
19분이면 충분했습니다
진상손님·리뷰테러
판결 7건
고소해서 이기는 쪽이 늘 가게는 아니었습니다
음식점 단속
판결 11건
형사처벌과 영업정지는 따로 옵니다
영업정지·과징금
판결 10건
형사가 끝나도 구청은 따로 옵니다
폐기물 무단투기
판결 5건
집 쓰레기는 과태료, 사업장 쓰레기는 징역입니다
무면허 의료행위
판결 5건
업으로 하면 벌금이 아니라 2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무고
판결 11건
거짓으로 고소하면 상대가 받을 뻔한 형을 내가 받습니다
위증죄
판결 8건
선서한 뒤 기억에 반해 말하면 그 자리에서 죄가 됩니다
범인도피·은닉
판결 9건
대신 나서 준 사람도, 부탁한 사람도, 같은 법정에 섭니다
병역법
판결 5건
3일이 지나면 그때부터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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