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52%로 걸렸는데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10년 전 음주운전 한 번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건, 처분은?
수원지방법원 2026. 9. 16. 선고 2026구단145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사건의 결과는 면허취소 · 기각입니다.
- 사건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 결과
- 면허취소 · 기각
- 경찰청이 내린 처분
- 면허취소 · 사고 없음 · 생계형 운전
- 처분 근거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 · 도로교통법 부칙(2018. 12. 24. 법률 제16037호) 제2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 판결
- 수원지방법원 2026. 9. 16. 선고 2026구단1454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2016년 12월 혈중알코올농도 0.107%로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2026년 3월 밤 경기 광주시에서 0.052%로 운전하다 적발됐고, 경찰은 두 번째 음주운전이라는 이유로 1종 보통 면허를 취소했습니다. 원고는 숙취가 풀린 줄 알았고, 장비운송업으로 가족을 부양해 면허가 꼭 필요하며, 사고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행정심판도 기각됐습니다.
경찰청이 내린 처분
면허취소 · 사고 없음 · 생계형 운전
운전자 쪽이 내세운 사정
- 인적·물적 피해가 없음
- 생계상 면허가 필요함
법원이 받아주지 않은 이유
-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 (10년 전이라도 횟수에 포함)
비슷한 상황이라면
음주운전 면허 처분은 처음이면 0.03% 이상 0.08% 미만은 정지, 0.08% 이상은 취소입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정지 사유(0.03% 이상)에 해당하면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0.052%도 첫 적발이었다면 정지에 그쳤을 수치입니다.
「취소하여야 한다」는 행정청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행규칙 [별표 28]의 감경 사유(생계형 운전, 모범운전자 등)는 이 경우에 적용되지 않고, 법원도 재량권 일탈·남용을 따질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횟수는 2001년 6월 30일 이후의 음주운전부터 셉니다(2018년 개정 도로교통법 부칙 제2조). 원고의 2016년 전력은 10년 가까이 지났지만 당연히 횟수에 들어갔습니다. 형사처벌의 재범 가중이 「10년 이내」를 기준으로 하는 것과 다릅니다.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2년 동안 다시 면허를 딸 수 없습니다. 원고는 숙취가 해소된 줄 알았다고 했지만, 이는 처분에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소송경과
2026. 5. 4. 면허취소처분 → 2026. 6. 16.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기각 → 수원지방법원 2026구단1454 (2026. 9. 16.) 청구기각